AI 핵심 요약
beta- 이소영 후보자가 15일 청문회서 대통령 연임 개헌의 현직 적용에 반대했다
- 모친 전세보증금 증여세 누락은 인정했고 갭투자 의혹은 부인했다
- 주 52시간제·포괄임금제 개선과 코스닥·소상공인 지원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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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임 개헌 현직 적용 반대...지명 연락 경위는 함구
증여세·가산세 165만원 납부...청탁입법 의혹 반박
주 52시간제 개선 시사...코스닥 정책 공개토론 의향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인사청문회에 나선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대통령 연임제 개헌을 현직 대통령에게 적용하는 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모친 전세보증금 관련 증여세 누락에 대해서는 과세 문제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다고 인정했지만, 갭투자와 환경단체 관련 청탁입법 의혹은 반박했다.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장관 지명 경위와 재산·납세 문제, 과거 환경단체 활동에 대한 검증이 이어졌다. 이 후보자는 정책 질의에 답하면서 주 52시간제의 획일적 적용을 개선할 필요성을 언급하고, 코스닥 정책에 중소·벤처기업의 입장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 현직 대통령 연임 적용 반대…지명 연락 주체는 비공개
청문회에서는 최근 정치권의 쟁점인 대통령 연임 개헌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가 나왔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재판의 공소 취소와 연임 개헌 논란을 거론하며 국무위원 후보자로서 견해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 후보자는 "설사 국민의 동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현직 대통령에게 임기 규정 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대통령 임기 관련 헌법 조항에는 독재를 겪은 한국 현대사의 경험이 반영돼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연임제 도입을 위한 개헌 여부와 별개로, 이를 현직 대통령의 임기를 늘리는 데 적용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야당에서는 장관에 취임하더라도 대통령에게 필요한 직언을 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장관 후보자 지명 과정에서 청와대 누구에게 연락을 받았는지도 쟁점이 됐다. 이 후보자는 제안받은 경위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 관례라는 취지로 구체적인 인물은 밝히지 않았다. 다만 대통령이나 부속실장에게 연락받은 것은 아니라고 답했다.

◆ 증여세 누락 인정...갭투자·청탁입법 의혹에는 선 그어
재산 관련 검증은 모친의 전세보증금 마련 과정에 집중됐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 배우자가 모친에게 약 2억2000만원을 무이자로 빌려주면서 발생한 이자 상당액에 대해 증여세를 내지 않은 경위를 따져 물었다.
이 후보자는 당시 주거비·생계비 지원으로 생각해 과세 문제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배우자가 모친에게 직접 돈을 건넨 것이 아니라 임대인 측에 송금했다고도 했다.
관련 세금은 최근 납부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금요일에 납부했고 세액이 100만원 정도이고 가산세까지 포함해서 165만원 정도 납부했다"고 말했다.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소상공인을 고려하면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지적에는 이를 받아들이고 앞으로 더 세심하게 살피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 홍제동 아파트를 보유하면서 거주하지 않은 문제도 거론됐다. 야당은 2016년 4억9000만원에 매입한 아파트의 시세가 약 9억9000만원으로 올라 약 5억원의 시세차익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는 "매매를 하거나 실현된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다. 갭투자라는 지적에도 "갭투자의 정의와는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비거주 주택 보유와 정부 정책의 관계에 대해서는 거주 여부에 따라 세제 혜택을 달리하는 정책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설립에 참여했던 환경단체 기후솔루션과 의정활동의 관계를 놓고도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가 해당 단체와 탈석탄 토론회를 연 뒤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며 청탁입법 의혹을 제기했다. 단체의 기부금 규모가 급증한 과정에도 이 후보자의 활동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 후보자는 설립 참여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탈석탄 입법을 특정 단체 청탁입법이라는 데는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반박했다. 석탄금융 제한이라는 의제를 자신이 먼저 제시했다는 취지로 설명하며 특정 단체의 요구에 따라 입법했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다.
◆ 노동규제 개선 시사...코스닥 정책도 적극 대응
경제정책 질의에서는 근로시간 규제에 대한 입장이 주목받았다. 이 후보자는 주 52시간제와 포괄임금제에 대해 업종과 일하는 방식의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장시간 노동과 과로 문제를 줄이기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했다. 다만 지식노동 등에서는 근무시간보다 결과물을 중심으로 성과를 평가하는 경우가 많아 획일적인 규제를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주 52시간을 위반한 사업주에 대한 징역형 부과를 거론하면서는 "오늘날의 일의 체계, 다양화에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근로시간 단축 필요성을 인정하되 규제 방식은 개선할 여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포괄임금제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무 등 기업과 업종별 특성을 살펴야 한다는 취지다.
코스닥 정책에서는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의견을 조율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중소기업 비중이 높은 코스닥 정책을 놓고 필요하면 금융위원장과 공개 토론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스타트업 규제에 대해서도 "규제부처 장관들과 국무회의에서 논쟁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지원은 일시적인 지원금 지급과 함께 경영비용 자체를 낮추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지표로 관리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한 비용구조 개선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jongwon34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