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종합특검이 29일 김태효 전 차장을 구속기소했다
- 비상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파 의혹의 내란 혐의다
- 윤 전 대통령과 신 전 실장은 분리해 추후 기소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29일 12·3 비상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파 의혹에 연루된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종합특검은 이날 공지를 내고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동 피의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은 분리 결정했으며 추후 기소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차장은 2024년 12월 3일 계엄이 선포된 직후 안보실과 외교부 공무원을 통해 계엄의 정당성을 담은 메시지를 미국 등 우방국에 알린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에 따르면 김 전 차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순차 공모해 미국 등 우방국에 '윤석열 대통령은 종북좌파, 반미주의에 대항하고자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등 내용의 메시지를 전달하게 했다.
당시 메시지에는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이다', '국회가 탄핵소추, 예산삭감 등으로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대한민국 헌법질서의 실질적 파괴를 기도한 것에 대응하여 헌법 테두리 내에서 정치적 시위를 한 것이다' 등 내용이 포함됐다고 종합특검은 전했다.
종합특검은 지난 7일 김 전 차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 후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김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차장 측은 구속 적부심사를 청구했지만 지난 16일 기각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