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정호 도의원이 지난 6일 '강원특별자치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임위에서 통과시켰다.

7일 강원도의회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에 따라, 가축방역관의 자격과 공수의의 업무를 도 조례로 규정할 수 있게 됐으며, 민간 수의사와의 협업 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신속히 마련할 목적으로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축방역관의 임명 및 위촉에 관한 사항과 공수의의 임기 관련 사항 등이 포함됐다.
강정호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민간 수의사와의 협업 체계를 선제적으로 수립하여 방역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함으로써 청정 강원특별자치도의 실현이 가속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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