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윤석열 전 대통령이 7일 명태균 씨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 재판부는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뢰와 합의 증거가 없다고 봤다.
- 1심의 유죄 판단은 뒤집혔고 특검은 앞서 실형을 구형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1심서 윤석열·명태균 징역형…항소심 모두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 일부 유죄로 인정됐던 판단이 2심에서 뒤집혔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7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과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윤 전 대통령과 명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석열 부부와 명태균 사이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한 의뢰, 협의 등 의사 합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전혀 없다"며 "정치자금 기부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6월~2022년 3월 명씨에게 2억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윤 전 대통령과 명씨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식적으로 대통령선거 출마 선언을 한 즈음부터 배우자인 김건희와 공모해 이 사건 정치자금 수수 범행에 나아갔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정치에 대한 불신을 가중해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저해하고, 바른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와 응원, 열망까지도 무너뜨리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은 지난달 11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과 명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