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종합특검이 20일 나경원·김기현 서면답변서를 확인한다 했다
- 체포영장 집행방해 의혹 가담 정도와 역할을 수사 중이다
- 특검은 수사기간 연장 불투명해 24일 종료 가능성도 봤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특검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국힘 필리버스터 돌입
"연장 불투명…24일 종료 시 27일 수사결과 발표"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의혹과 관련해 나경원·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서면답변서를 확인한 뒤 추가 소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김지미 특별검사보(특검보)는 20일 경기 과천시 종합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윤석열 체포 방해와 관련해 나경원·김기현 의원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으며, 추후 서면답변서를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면답변서를 확인한 후 추가 소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나 의원과 김 의원은 지난 2025년 1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당시 공수처와 경찰의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당시 현장 채증 영상과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국민의힘 의원들의 가담 정도와 역할을 확인 중이다.
종합특검은 이날 최근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된 데 대한 입장도 밝혔다. 앞서 종합특검은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김 특검보는 "2차 특검이라는 점을 감안해 달라"며 "1차 특검에서 마무리하지 못하거나 미처 밝혀내지 못한 부분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신병 확보를 위해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는 훨씬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 수사팀에서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영장을 청구한 것"이라며 "기각 사유는 사건마다 달라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고, 수사기간이 연장되면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인 사건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종합특검 수사기간 연장 여부도 막판 변수다. 종합특검의 수사기간을 30일 추가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고, 국민의힘은 법안에 반박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오는 24일 종료 예정인 특검 수사기간은 다음 달 23일까지 연장된다.
김 특검보는 "연장 여부는 불투명하고 어느 것도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사건 정리와 연장이 될 경우의 향후 수사 계획 두 가지를 다 준비하고 있다"며 "연장이 되지 않으면 이번 주 금요일(24일) 수사기간이 종료되기 때문에 사건 처리를 해야 해 이번 주가 상당히 바쁜 한 주"라고 말했다.
이어 "연장이 되지 않을 경우 늦어도 다음 주 월요일(27일)에는 조사 결과에 대한 공식 브리핑이나 간담회가 있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