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중기·벤처

속보

더보기

1위 내준 에이스침대…프리미엄 전략 흔들리며 시몬스와 격차 확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3분기 누적 영업이익 2377억...전년 比 14.66%↓
연간 실적 하락세 뚜렷...시몬스 1위 등극 '초읽기'
중저가 브랜드 경쟁 심화...프리미엄 전략도 '글쎄'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저성장 기조를 이어오던 에이스침대가 올해 들어 실적 부진을 면치 못하면서, 시몬스침대와의 ′1위 경쟁′ 논쟁이 사실상 무색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간 양사는 매출 산정 방식 차이를 근거로 서로 1위라고 주장해왔지만, 에이스침대 실적이 주춤하는 사이 시몬스침대는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업계에서는 산정 방식 논란과 관계없이 조만간 시몬스가 시장 선두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 영업익 15% 쪼그라든 에이스, 동생 회사 시몬스에 밀리는 형국

21일 업계에 따르면 에이스침대와 시몬스침대 간 1위 경쟁은 결국 시몬스의 승리로 결론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하향곡선을 그리는 에이스침대와 달리, 시몬스침대는 꾸준한 실적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에이스침대와 시몬스침대가 양강 구도를 형성한 침대 시장에서 '누가 1위인가'를 둘러싼 논쟁은 꾸준히 이어져왔다. 지난해 기준 매출액은 시몬스가 3295억원으로 에이스(3259억원)를 소폭 앞섰지만, 영업이익은 에이스가 662억원으로 시몬스(527억원)를 웃돌며 실적으로 우열을 가리기 어려웠다.

특히 에이스침대는 대리점 판매 중심(도매가 기준)과 직영점 판매(소매가 기준)를 합산해 매출을 산정한 반면, 시몬스침대는 소비자 판매가 기준으로 매출을 집계하는 등 계산 방식이 달랐다. 단순 비교만으로 1위를 판단하기 어려운 구조 속에서 양사의 자존심 경쟁은 극에 달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산정 방식을 따지는 것이 무의미해질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셈법을 따지기 전에 양사의 성적표가 극명하게 엇갈린 탓이다.

지난 3분기 기준 에이스침대의 누적 영업이익은 413억188만원으로, 전년 동기(484억1224만원) 대비 14.66% 역성장했다. 연간 기준으로 보면 지난 2021년에 767억5132만원을 기록했는데, 지난해 662억3523만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이와 달리 시몬스는 지난해 연간 최대 매출 기록을 새로 썼을 정도로 상승 가도를 달리고 있다.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2022년(2858억원)·2023년(3138억원)·2024년(3295억원) 등 꾸준히 우상향 그래프를 그린다. 동기간 영업이익도 118억원에서 527억원으로 성장했다.

침대업계 관계자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양사의 실적이 비슷했기 때문에 서로 자신이 1위라고 주장했다"며 "하지만 에이스침대가 계속해서 실적이 추락 중인 상황에서 시몬스의 1위에 오를 것이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여겨진다"고 말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도 "시장 전반적으로 침체를 보이고 있지만, 두 회사의 분위기가 차이 나는 것은 맞다"며 "1위 논쟁이 시몬스의 승리로 끝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전했다.

◆ 중저가 브랜드 경쟁력 저하·프리미엄 전략 실패...겹악재 속 에이스침대 '울상'

설상가상으로 에이스침대의 실적 전망도 부정적이다. 소비 심리 위축과 업황 침체 속에서 프리미엄 전략을 추진하고 있지만, 기대만큼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에이스침대에 따르면, 최상위 매트리스 브랜드인 '에이스 헤리츠'의 올해 1~8월 누적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86.5% 증가했다. 그러나 3분기 침대 매출액은 지난해 2215억원에서 올해 2090억원으로 5.6% 줄었다. 고가 제품에 집중하면서 매출원가 부담이 커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이처럼 프리미엄 전략의 효과가 미미한데, 가장 많은 고객층이 몰려 있는 중저가 브랜드의 경쟁력도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에이스침대가 고가 제품에 힘을 쏟는 사이, 렌털업계 등의 매트리스 시장 진출로 경쟁이 심화한 탓이다.

렌털업계 관계자는 "명확한 기준은 없지만 500만원이 넘는 제품을 프리미엄 라인으로 분류한다"며 "가격 부담 탓에 많은 고객층이 중저가 브랜드를 찾고 있으며, 렌털 서비스는 합리적 가격을 선호하는 고객의 수요와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어 "렌털업계, 경쟁사가 중저가 브랜드에 힘을 쏟는 반면 에이스침대는 고가 브랜드에 집중하고 있다"며 "앞으로 중저가 브랜드에 대한 에이스침대의 시장 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stpoemseo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