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8일 항소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 김건희 여사에게 1억4000만원 그림을 주고 공천 청탁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 정치자금법 위반 등 다른 혐의도 유죄로 인정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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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그림 전달하며 청탁...항소심서 유죄 판단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김건희 여사에게 공천 청탁 대가로 1억 원 상당의 그림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8일 김 전 부장검사는 선고 이후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 6-2부(재판장 박정제)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박정제)는 이날 오후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가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구매한 뒤 김 여사 측에 전달하면서 2024년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앞서 1심은 이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우환 화백) 그림은 김건희에게 제공됐다가 특검 수사가 본격화하자 다른 물품과 함께 김진우의 집을 거쳐 장모 집으로 간 것으로 보인다"며 "(김 전 부장검사가) 김건희에게 줬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위작 논란이 있던 이 화백의 그림을 진품으로 인정하면서 해당 그림의 가액도 1억4000만 원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당시 대통령이자 당원으로서 사실상 (공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며 "공천 과정에서 컷오프됐더라도 직무관련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봤다.
김 전 부장검사가 2023년 12월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사업가 김모 씨로부터 선거용 차량의 리스 선납금 및 보험금 등 4200만원을 불법 기부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는 1심에 이어 유죄로 인정됐다.
gdy1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