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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헌재, 10일 박성재 탄핵·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정족수 사건 선고

기사입력 : 2025년04월07일 17:25

최종수정 : 2025년04월07일 17:25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퇴임 전 마지막 선고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헌법재판소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퇴임 전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한덕수 국무총리(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 의결정족수 관련 권한쟁의심판 사건 등 주요 사건을 오는 10일 결론 낸다.

헌재는 10일 오후 2시 박 장관 탄핵 사건,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 권한쟁의 사건 등 총 38건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오는 10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사진은 박 장관이 지난달 18일 변론기일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핌DB]

박 장관은 '12·3 비상계엄' 내란 행위에 가담하고, 이후 삼청동 안전가옥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함께 비상계엄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해 12월 12일 탄핵 소추됐다.

이후 헌재는 지난 2월 24일 변론준비기일, 지난달 18일 변론기일을 한 차례씩 진행한 뒤 절차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심리해 왔다. 이번 선고는 변론 종결 후 20일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아울러 헌재는 국민의힘 의원 108명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사건도 마무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할 당시,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맡고 있는 만큼 그에 대한 탄핵 의결정족수는 일반정족수(151명)가 아닌 가중정족수(200명)를 적용해야 한다며 우 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를 청구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선 헌재는 이미 결론을 내린 바 있다. 헌재는 지난달 24일 한 총리 탄핵 사건을 선고하면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에는 본래의 신분상 지위에 따라 헌법 제65조 제2항 본문에 의한 의결정족수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당시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는 대통령만큼이나 신중하게 행사되도록 해석해야 한다"며 각하의견을 냈으나 소수에 그쳤다.

한편 이번 선고는 문 권한대행 체제에서 마지막 선고이다. 문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은 오는 18일 임기가 만료된다.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은 만큼, 헌재는 당분간 '6인 체제'에 들어가며 선고에 다소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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