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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드라마 촬영 중 문화재 훼손, 누구 책임?"

기사입력 : 2025년02월17일 15:13

최종수정 : 2025년02월17일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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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해 YH&CO 대표변호사

최근 드라마 '남주의 첫날밤을 가져버렸다' 소품팀 관계자들이 안동 병산서원에 소품을 달기 위해 못질하여 훼손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고, 해당 방송사인 KBS는 안동시의 요청에 따라 해당 촬영분을 폐기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처럼 방송 제작 과정에서 허락을 받아 장소를 이용하고 촬영을 진행할 경우에도 다양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특히 타인의 저작권 침해, 문화유산 훼손, 환경 훼손 논란은 반복되고 있으므로, 방송 제작사가 촬영 장소 이용 시 유의할 점을 안내해 드리고자 한다.

이용해 변호사.

◇타인의 저작권 문제=촬영 장소에 있는 회화, 조각은 물론이고 벽화, 그래피티, 포스터, 독특한 건물, 설치물 등은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저작권의 보호 대상인 '저작물'일 수 있다. 저작물을 촬영하여 방송에 노출할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어야 하는데, 장소 사용 허가에는 이러한 허락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장소 사용 계약서에 제작사가 작품을 촬영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더라도, 유체물(물건 자체)에 대한 권리인 소유권과 무체물(작가의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에 대한 권리인 저작권은 구분되므로, 장소 관리자는 그 작품의 촬영 허락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문화유산 훼손 문제=역사적 건축물 등 문화유산은 그 특성상 한 번 훼손되면 회복이 곤란한 경우가 많고, 회복이 가능하더라도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

이에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은 문화유산의 보존, 관리, 활용에 대해 '원형 유지'를 기본 원칙으로 하고, 지정문화유산을 손상하는 행위에 대한 법정형의 하한을 2년 이상의 징역으로 설정하여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으며,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에 대한 처벌 규정도 두고 있다.

따라서 국가유산청이나 관할 지자체로부터 허가받지 않은 촬영이나 구조물 설치는 법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고, 허가받은 경우에도 상태를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허가에 부가된 조건 등을 위반하지 않으려면 그 내용을 촬영 등에 관여하는 모든 인원들에게 공유하고 이를 준수하게 하여야 한다.

의정부소방서, 「문화재 화재안전주간」 현장안전지도 및 훈련 실시[사진=의정부소방서]

◇자연환경 훼손 문제=자연경관이 아름다워 야외 촬영이 추진되는 장소에는 촬영에 필요한 인공구조물의 설치 등이 관계 법령에 따라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관계 법령에는 자연공원법(공원구역), 자연환경보전법(생태∙경관 보전 지역), 해양생태계 법(해양보호구역 등), 자연유산법(자연유산), 습지 보전법(습지보호 지역), 연안관리법(연안 침식 관리구역), 무인도서 법(절대 보전 무인도서 등), 야생 생물법(야생 생물 특별보호구역) 등 다양하므로, 촬영 장소가 보호구역 등에 해당하는지 사전에 확인하고, 관계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장비 설치나 차량 이동 과정에서 자연환경이 훼손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고, 촬영 이후 원상복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환경훼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촬영 준비 단계부터 원상복구를 위한 계획을 세우고, 촬영 종료 후에는 쓰레기와 소품 등을 완전히 정리해야 한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복궁 근정전 [사진=국가유산청] 2025.01.20 alice09@newspim.com

◇법적 위험을 제거하려면=이러한 법적 위험은 장소 사용을 위한 계약 체결이나 허가를 받는 것만으로 완전히 해소되지 않으며, 일단 논란이 불거지면 프로그램의 이미 지나 흥행에도 큰 타격을 주게 된다.

설령 제작사가 미술팀, 소품팀 등에 촬영 준비를 위한 도급이나 용역을 주는 경우에도, 적법한 허가를 받지 않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문제의 최종적인 책임은 해당 제작사에게 있으므로, 촬영 전에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관계 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는 등으로 법적 위험을 미리 제거할 필요가 있다.
 
※이용해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한 후 20여 년간 PD 및 제작사대표로서 SBS와 초록뱀미디어 등에서 다수의 방송 프로그램을 연출 및 제작하였다. 이후 법무법인 화우의 파트너변호사 및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팀장으로서 넷플릭스, 파라마운트, 아마존스튜디오, CJ E&M, JTBC스튜디오 등 국내외 다수의 콘텐츠 기업들의 프로덕션 리걸 및 자문 변호사로서 역할 하였다. 현재 콘텐츠업계 여러 기업들에 법률적 자문과 경영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YH&CO의 대표변호사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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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일장기가 내려졌다"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미 합참으로부터 일반명령 제1호를 하달받은 맥아더 장군은 일본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던 미 제10군 예하 미 제24군단장 하지(John R. Hodge) 중장에게 1945년 8월 29일 한국의 38도선 이남 지역에서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라고 명령하였다. 1945년 8월 기준 무장해제 대상 한반도 주둔 일본군은 14개 사단 35만여 명이었다. 이 명령에 따라 하지 장군은 예하 미 제7사단, 미 제40사단, 미 제96사단 배치 계획을 수립하였다. 미 제7사단은 서울과 개성을 포함한 38도선 일대 및 경기도, 충청도 일원을 맡도록 했다. 미 제40사단은 강원 및 경상도를, 미 제96사단(나중에 미 제6사단으로 변경)은 전라도를 책임 지역으로 할당하였다. 제주도는 미 제25기지창이 맡았다. 38도선 이남에 진주한 전체 미군 병력은 약 7만7645명이었다. 하지만 오키나와에 상륙함정이 부족하여 미 제7사단을 우선 투입하였다. 1945년 12월 19일 대한민국 임시 정부 환국을 환영하는 국민 행렬.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맥아더 장군은 미 제24군단의 한국 진주에 앞서 포고령 제1호를 발표하였다. 이 포고령 제1호에는 북위 38도선 이남 지역에 미군이 진주하여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고, 유엔에 가입할 자격을 갖춘 독립된 국가를 수립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1945년 9월 8일 13:30 인천항. 미 제7사단 장병들이 상륙정에서 내리기 시작했다. 날씨는 맑았다. 바람은 따뜻했다. 부두 공간은 충분했다. 17:30 상륙을 마쳤다. 다음 날인 9월 9일 아침 철로를 이용하여 서울로 들어왔다. 1945년 9월 9일 일요일 서울 거리는 엄숙한 빛 속에 잠겨있었다. 높고 푸르게 개인 가을 하늘을 이고, 태극기, 성조기, 소련 기, 중화민국 국기 등이 나란히 휘날리고 있었다. 서울역에서 내린 미 제7사단 장병들은 대오를 갖추어 조선총독부를 향하여 행군하기 시작했다. 행군 대열 중간에는 하지 중장과 킨 케이드 제독, 그리고 영관급 이상 장교들이 지프차를 타고 있었다. 장병들의 얼굴은 승리자의 위엄보다는 예의와 신의를 존중하는 겸손한 빛이었다. 한눈을 팔거나 전투화 소리를 크게 내는 군인은 없었다. 서울역에서 조선총독부에 이르는 거리에는 사람들이 담을 쌓고 있었다. 대한국인으로서 체면과 위신을 거룩하게 표현하고 있었다. 미 제7사단 600여 명이 09:00경 조선총독부 광장에 천막을 쳤다. 이어서 16:00 일본군의 항복문서 서명식이 조선총독부 회의실에서 거행되었다. 연합국 측의 노엠 H 무어 중위가 개회사를 했다. 미군 장교 안내로 조선 총독 일본군 육군 대장 아베 노부유키, 쬬오쯔끼 조선주차군사령관, 야마구치 진해 해군경비사령관이 차례로 입장했다. 연합국 측 장교단 13명은 이미 착석한 상태였다. 곧이어 하지 중장과 킨케이드 제독이 수많은 내외 보도진의 플래시를 받으며 미 헌병 호위 속에 입장하였다. 16:06 하지 중장은 앉은 채로 조인식 시작을 선언하였다. 영문과 일문으로 된 항복문서가 파란 천이 덮여있는 일본군 측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쪼오쯔끼가 먼저 서명했다. 뒤를 이어 야마구치와 아베가 서명했다. 하지 중장, 킨케이드 제독 순으로 미국 측이 서명했다. 하지 중장의 간단한 폐식사와 함께 조인식이 끝났다. 아베 총독은 병원에 입원한 상태였으나, 이날 가까스로 나와 항복문서에 서명한 것이었다. 아베가 항복문서에 서명한 것은, 미군 제24사단장 하지 중장에게만 한 것이었다. 소련 측에는 항복문서 서명을 안 했다. 한반도에서 유일한 항복문서인 이것은 한반도 전체를 미국에 인계한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었다. 이날 1945년 9월 9일 16:00를 기해 38도 선 이남에서 일본 국기 게양이 금지되었다. 16:35 조선총독부 정문에 걸려 있던 일장기가 내려졌다. 대신 성조기가 게양되었다. 미군정의 시작이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10-1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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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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