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해 YH&CO 대표변호사
최근 인기 걸그룹 뉴진스 멤버들이 소속사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분쟁이 발생했다.
이 처럼 전속계약을 체결한 연예인이 소속사와 분쟁 중 방송에 출연하는 경우, 그 프로그램을 제작한 제작사, 출연자와 소속사 사이에서 출연료 채권의 귀속을 두고 또 다른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전속계약 분쟁이 방송 제작에 미치는 영향 및 이해관계자들이 유의할 사항들을 안내하고자 한다.
이용해 변호사. |
◇출연 계약서 작성 시
연예인의 방송 출연 행위는 다른 사람이 대신 출연해서는 본래 의도한 효과를 거둘 수 없다. 따라서 제작사 측에서는 연예인도 출연계약의 당사자로 포함함으로써 출연을 확실하게 담보하고, 명시된 계좌에 출연료를 입금하면 출연자와 소속사 간의 일체의 분쟁에서 면책된다는 취지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
연예인도 출연에 관한 권한을 전부 소속사에게 일임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소속사만 출연계약의 당사자로 인정되어 향후 소속사와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출연료 채권에 대한 권리행사가 제한될 수도 있으므로, 연예인도 직접 출연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뉴진스 [사진=어도어] 2024.06.20 alice09@newspim.com |
◇출연자와 소속사가 각자 출연료 채권을 청구할 때
제작사가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속사와 출연자 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자칫 일방에 대한 출연료 지급이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출연자와 소속사가 모두 출연료 채권을 주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일방에게 임의로 출연료를 지급하기보다는 누가 진정한 권리자인지 알 수 없음을 이유로 하여 민법 제487조에 따른 변제공탁을 해야 이중 변제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뉴진스가 지난달 11일 소속사 어도어와 모회사 하이브의 갈등에 대한 긴급 방송을 진행했다. [사진=뉴진스 채널 'nnwjns' 캡처] 2024.09.11 alice09@newspim.com |
◇출연자나 소속사에게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
출연자 또는 소속사 측의 압류 추심 채권자, 가압류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이 출연료를 직접 청구하는 경우, 제작사 입장에서는 진정한 채권자가 누구인지 불확실하다는 점(민법 제487조) 외에도 압류 등의 경합이 있다는 점(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을 모두 공탁 원인으로 하여 변제공탁과 집행 공탁을 겸하는 혼합 공탁을 해야, 이해관계인 모두에 대한 이중 변제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처럼 연예인과 소속사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그 연예인이 출연하는 방송 프로그램의 제작사도 출연료 채권의 귀속 등을 둘러싼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되거나, 연예인이나 소속사 중 일방에 대한 출연료 지급 또는 공탁의 효력이 부인되어 재차 출연료를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는 등 법적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전속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그 분쟁이 출연계약이나 방송 제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충분한 법적 검토를 거칠 필요가 있다.
이용해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한 후 20여 년간 PD 및 제작사대표로서 SBS와 초록뱀미디어 등에서 다수의 방송 프로그램을 연출 및 제작하였다. 이후 법무법인 화우의 파트너변호사 및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팀장으로서 넷플릭스, 파라마운트, 아마존스튜디오, CJ E&M, JTBC스튜디오 등 국내외 다수의 콘텐츠 기업들의 프로덕션 리걸 및 자문 변호사로서 역할 하였다. 현재 콘텐츠업계 여러 기업들에 법률적 자문과 경영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YH&CO의 대표변호사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