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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 보행자·화물차 교통법규위반행위 '특별단속' 돌입

기사입력 : 2025년01월20일 11:10

최종수정 : 2025년01월20일 11:10

[홍성=뉴스핌] 오영균 기자 = 충남경찰청과 충남자치경찰위원회는 다음달 28일까지 보행자와 화물차 교통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 내 교통사고 사망자는 233명으로 전 대비 30명 증가했다. 특히 보행자·화물차 교통사고 사망자가 각각 3명, 15명이 증가해 주요 교통 사망사고 위험요인에 대한 집중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화물차와 자전거를 탄 보행자 교통사고 그래픽 이미지 [그래픽=김시아 기자] 2023.09.04 saasaa79@newspim.com

이에 경찰은 시장주변, 버스정류장, 육교밑 등 보행자 통행 빈번 장소나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 장소 등에서 무단횡단, 도로 위 교통방해 등 보행 질서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또 화물차 통행량이 많은 곳과 과속·신호위반 등 교통사고 발생 시 위험성이 높은 장소의 화물차 교통법규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경찰력을 동원해 강력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경찰은 서다·보다·걷다 보행 기본 3원칙 등 보행자 교통안전 수칙 홍보와 화물차 등 운수업체와 간담회개최로 교통약자 중심 사고 예방을 위해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올해는 보행자, 화물차 교통 무질서 행위로 단 한 명의 도민도 희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도민들도 도로를 횡단할 때 신호를 준수하고 안전한 보행을 부탁드리며 화물차를 운전할 때도 교통법규를 지켜줄 것"이라고 말했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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