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가 4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완화를 발표했다.
- 2027년 5~10%p, 2028년 10~15%p로 낮췄다.
- 정책 신뢰성 훼손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20~30%p 중과했다가 5~10%p로
대통령은 "유예 아니다" 선 그었지만
'정책 신뢰 무너져' 평가 나와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종료한 지 석 달 만에 중과세율을 다시 낮추기로 하면서 '정책의 일관성'이 훼손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종합부동산세 강화에 따른 매물 잠김 우려가 커지자 다주택자에게 주택을 처분할 기회를 줘야 한다는 취지로 세 부담을 완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사실과 다르다"며 처분 시기에 따라 낮은 중과세율이라도 적용하는 방식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정부가 예고하고 시행한 세 부담 원칙을 석 달 만에 뒤집었다는 점에서 정책의 신뢰성까지 흔들렸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은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구체적으로 2027년에는 기본세율에 5~10%포인트(p), 2028년에는 10~15%p를 추가한다. 2029년부터는 다시 현행과 같은 20~30%p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구조다.
매각 시기가 늦어질수록 세 부담이 커지도록 설계해 다주택자들이 조기에 매도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양도세 중과 재개 이후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양도해 중과세율을 적용받은 다주택자에게도 완화세율이 적용된다.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의 2026년 양도분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예정·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2027년 완화세율이 적용된다.
이번 개편안이 시행되면 내년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5%p, 3주택 이상 보유자는 10%p가 가산된다. 중과 폭이 현행 대비 15%p, 20%p 축소된다.
문제는 납세자 간 형평성에 있다. 앞서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예정대로 종료하는 것이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을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하며 지난 5월 9일까지 다주택자의 주택 매도를 유도했다.
반면 이번 조치로 5월 10일 이후 주택을 양도했거나 매도를 미뤘다가 향후 처분하는 사람은 낮아진 중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정부 정책에 따라 먼저 움직인 매도자보다 기다린 매도자가 유리해질 수 있는 셈이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다시 유예했다는 비판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사실과 다르다"며 적극 해명했다. 5월 10일 이전에 주택을 처분한 다주택자는 중과 세율을 적용받지 않았지만, 이후 처분한 다주택자는 최소 5~10%p를 추가로 부담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완전한 중과 폐지가 아닌 처분 시기에 따른 차등 중과 방식"이라며 "이번 조치는 중과를 다 폐지해 주는 것이 아니라 1~2년에 걸쳐 퇴로를 열어주되 차등해서 중과를 적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결정 자체는 신중하게 하되, 일단 결정하고 나면 이랬다저랬다 하지 않고 단호하게 집행해야 정부 정책의 신뢰도가 생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 계획과는 다르게 향후 부동산 시장이 흘러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국세무사회 측은 "매물확대를 위해 중과세 유예와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해주던 (과거 정부) 때도 시장이 거의 영향을 받지않던 것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처분 유인이 생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보유세도 올리고 양도세도 올리면 매물 잠김 현상을 오히려 부채질해서 주택 시장을 더 불안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고민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이어 "하지만 정책의 일관성을 훼손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렵다"며 "(부동산) 매물이 시장에 나오는 효과는 적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wideope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