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외교부는 4일 일본 방위백서 독도 영유권 주장에 강력 항의했다.
- 정부는 일본 총괄공사를 4일 초치해 독도 영유권 철회를 촉구했다.
- 외교부는 일본의 독도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고 주권에 영향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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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대변인 논평..."어떤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공사 외교부로 초치해 항의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외교부는 4일 일본 정부가 방위백서에서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철회를 촉구했다. 외교부는 또 추조 가즈오(中條 一夫)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공사를 외교부로 초치해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박두순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는 일본 정부가 방위백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어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할 것임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각의(국무회의) 이후 발표한 올해 방위백서에서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 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명시했다.
일본은 2005년 이후 지금까지 22년째 방위백서에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이어오고 있다.
올해 일본의 방위백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주변의 안보 환경'이라는 제목의 지도에서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표기하고 독도 주변을 파란 실선으로 표시해 일본의 관할권 범위 안에 포함시켰다.
opent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