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연 접한 피해자 "처벌 원치 않아"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검찰이 서울대 건물에 침입해 9회에 걸쳐 절도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된 노숙인을 구속취소 및 기소유예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8일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신원을 회복하고 구속 취소 및 취업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 DB] |
A씨는 2016년 4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인근 관악산에서 노숙하며 총 9차례에 걸쳐 219만원 상당 현금과 상품권을 훔쳤거나 훔치려다 실패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달 말 A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사업 실패 뒤 교통사고로 크게 다쳐 일용직으로 일하기조차 어렵게 되자 노숙 생활을 하게 됐다.
이후 법원의 실종신고에 따라 A씨는 약 12년간 사망자로 간주됐고, 노숙 생활 도중 굶주림을 이기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연을 접한 서울대 교수와 임직원 등 피해자 10명 전원은 처벌불원 의사를 표했고, A씨도 갱생 보호 프로그램 이수에 동의했다.
검찰은 A씨가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법원에 실종 선고 취소를 청구해 인용 결정을 받았다. 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과 함께 주거·취업 지원 등 갱생 보호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범행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 등 사안 구체적 사정을 세심히 살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적정한 처분을 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는 한편 사건 관계인 권익을 보호하는 따뜻한 검찰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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