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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티메프 사태' 구영배 구속영장 재청구 의사…"너무 늦지 않을 것"

기사입력 : 2024년10월24일 15:31

최종수정 : 2024년10월24일 15:31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검찰이 '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구영배 큐텐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영장 재청구 의사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24일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피해자가 워낙 많다보니 분석해야 할 것도 있다"며 "(영장 재청구 시기가) 너무 늦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 DB]

그러면서 "피해자들의 고소장만 108건이 넘고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 43건 등, 전체적으로 피해자가 150명 이상인 상황이다. 어떤 업체들은 파산절차에 들어가기도 했고 구 대표 등 관련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수사할 양이 많은데도 빠르게 영장이 청구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 검찰 관계자는 "영장 청구로 피의자를 확보한 뒤 20일이라는 구속 기간이 있으니 보강 수사로 마무리 하려고 했다"고 답했다.

이어 "영장이 기각됐으니 기각 사유를 면밀히 분석한 뒤 (범죄 사실을) 입증하겠다. 최근 고소장 접수가 급격히 많아져 하루 십여 건 씩 늘어난 상황이다. 그 분들에 대해 전수조사하겠다는 취지로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영장 재청구 시 적용 혐의와 관련해선 "사기 관련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구 대표와 류화현·류광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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