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한·미 전략사령부, '핵전력 기반 일체형 확장억제' 구축한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전략사 창설 법적 기반, 국무회의 통과
10월 1일 창설 목표, 지휘통제체계 구비
한미연합사·주한미군 중심 재래식 동맹서
美 전략사 참여 '핵·재래식 통합 동맹' 격상
공군 중장 초대 사령관, 육해공군 순환 보직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한국군의 전략사령부가 오는 10월 1일 예정대로 창설되면 핵전력을 전담하는 미국 전략사의 공식적인 카운터 파트너가 된다.

그동안 한국과 미국은 강력한 연합방위체제에 따른 군사동맹을 유지해 왔다. 하지만 핵전력에 있어서는 공식적인 협의나 협력 체제를 실질적으로 구축하지는 못했다.

한미는 한미연합사령부와 주한미군사령부를 중심으로 하는 연합방위체제였다. 한국군의 전략사가 창설되면 미군 전략사도 한미 연합 방위체계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 한미 연합 방위체계가 확대되고 강화된다는 의미다.

◆미군 전략사령부가 공식 카운터 파트너 

지금까지는 주한미군 주도의 재래식 무기 기반의 한미 군사동맹이었다. 이젠 한국군 전략사가 창설되면 미군 전략사가 공식 카운터 파트너로 참여하는 핵전력을 기반으로 하는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억제'를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국방부는 설명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현실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핵전력에 대한 절대적인 권한을 미군 전략사령관이 갖고 있다. 그 권한은 어느 누구한테도 주지 않고 있다. 이젠 한국군의 전략사가 창설됨에 따라 명실상부한 카운터 파트너가 된다는 의미가 있다.

국방부는 30일 전략사령부령 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6월 21일 입법예고 이후 관계기관 협의와 관련 절차를 모두 마쳤다. 오는 8월 6일 공포되면 전략사 창설 법적 토대가 마련된다.

전략사령부령 제정안과 함께 ▲국군조직법 9조 3항에 따른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 등에 관한 규정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합동참모본부 직제 등 관련 법령 일부도 동시에 개정됐다.

국방부는 오는 10월 1일 전략사 창설을 위해 우수인력 보강과 시설공사, 지휘통제체계 구축을 적시에 완료할 예정이다.

전략사의 임무는 한국군의 전략적 능력을 통합 운용해 적의 핵공격과 전략적 수준의 대량살상무기(WMD) 공격을 억제‧대응한다.

◆전략자산 전개 훈련·연습 실시 주도 

무엇보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국군의 전략사는 미군 전략사의 카운터 파트너로서 워킹그룹 또는 핵협의그룹(NCG)의 스테이크홀더(stakeholder·이해 관계자)로서 참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과거에는 미 전략사가 한국과 공식적으로 협의하는 것이 명문화가 안됐다"면서 "한미 간의 NCG 공동지침에 따라 명문화가 됐고, 미 전략사가 공식 참여자가 됐으며, 그 카운터 파트너가 바로 한국의 전략사"라고 강조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미 핵·재래식 통합(CNI)은 다양한 옵션이 있다"면서 "미국이 전략폭격기를 전개할 때 한국 전투기로 보호하는 게 바로 CNI"이라면서 "적의 핵공격을 받았을 때 사후관리를 하는 것도 CNI 일부로 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

전략사 위상은 전·평시 합참의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합동부대이며 한미연합사령부와는 연합방위체제 아래 협조와 지원 관계다. 미 전략사 등 주요 부대와 공조해 한미 CNI 개념과 방안을 발전시키고 연계된 연습·훈련 실시를 주도한다.

그동안 미 전략자산 전개 때 작전이나 훈련을 국방부와 합참이 주도했지만 앞으로는 훈련 준비기획과 공동실행을 전력사가 주도한다.

전략사 편성은 중장 사령관과 소장 참모장이 보직한다. 부사령관직은 없다. 초대 사령관은 공군 중장이 일단 맡고 정해진 임기는 없다. 3성 장군은 공군 내부에서 인원을 조정했으며 장성수의 증감은 없다.

◆지휘·통제·핵·EMP 고려 '남태령 사령부'  

한국군 전략사 초대 사령관으로는 전략사 창설 전반을 주도해 온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인 진영승(공군 중장) 창설추진단장이 적임자로 꼽힌다. 국방개혁 관련 법률에 의거해 육·해·공군이 돌아가며 미군처럼 전략사령관을 순환 보직하게 된다.

참모부는 5처와 법무・재정 2실, 우주작전 1센터로 꾸려지며 장성급 부서장은 3명이다. 우주작전센터는 전략사 임무 수행에 필요한 우주능력 통합과 전투발전을 위해 편성된다. 참모부의 육·해·공군 구성 비율은 2대 1대 1이다. 임무 수행의 전문성을 고려해 사령부 본부 위주로 편성하며 70%가 영관급으로 보직한다.

전략사 예하부대는 창설 1단계 과정에서는 한미 CNI 작전과 대량응징 보복작전(KMPR)에 필요한 주요 부대를 편성한다. 전평시에는 미사일과 사이버, 드론, 특수임무부대 작전 통제권을 갖는다. 필요 때는 해·공군의 지정된 전력을 지휘한다.

전략사의 확장 2단계 과정에서는 한국군의 새로운 영역인 우주와 사이버, 전자기 스펙트럼 작전 능력을 확보한다. '국방혁신 4.0' 추진과 연계해 편성을 확대할 방침이다.

일단 사령부 위치는 지휘·통제 여건과 핵·EMP(전자기파) 방호력, 국방부‧합참과 협조 용이성을 고려해 남태령으로 결정됐다. 현재 새 건물을 짓고 있다. 영구시설은 2단계 확장과 연계해 현재 위치와 별도 위치를 종합 검토해 결정할 예정이다.

kjw86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사진
日 H3 9호기 발사 성공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차세대 주력 대형 로켓 H3 9호기가 '일본판 GPS' 역할을 하는 준천정위성 '미치비키' 7호기를 싣고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는 11일 오전 4시23분께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H3 9호기를 발사했다. H3 9호기는 발사 약 30분 뒤 탑재한 미치비키 7호기를 로켓에서 분리해 예정된 궤도에 투입했다. 이번 발사는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 이후 약 8개월 만에 이뤄진 대형 인공위성 발사다. H3 9호기는 당초 올해 2월 발사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12월 발사 실패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일정이 연기됐다. 미치비키는 일본 내각부가 운용하는 측위위성으로 미국의 GPS를 보완해 고정밀 위치정보를 제공한다. 일반적인 GPS의 위치 측정 오차가 약 10m인 데 비해 미치비키를 활용하면 수십㎝ 수준까지 오차를 줄일 수 있다. 자율주행차와 농기계 무인운전 등 정밀한 위치정보가 필요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일본은 일본 상공과 호주 대륙 상공을 '8자' 형태로 도는 준천정궤도 위성 3기와 지상에서 항상 같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적도 상공의 정지궤도 위성 2기 등 모두 5기의 미치비키를 운용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미국 GPS 등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독자적으로 고정밀 측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미치비키 7기 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2026년도 중 7기 체제 구축을 목표로 했지만,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로 계획이 지연됐다. 일본은 2031년도와 2032년도에 각각 2기씩 추가 발사해 7기 체제를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H3 로켓은 JAXA와 미쓰비시중공업이 2014년부터 개발한 일본의 차세대 주력 발사체다. 2023년 초호기 발사 실패 이후 2~5호기 발사에 잇따라 성공했지만, 지난해 12월 8호기 발사에서 다시 실패했다. 이번 H3 9호기의 성공은 일본이 대형 위성을 우주로 운송하는 사업을 다시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일본은 앞으로 화성의 위성을 탐사하는 'MMX' 탐사선과 국제우주정거장(ISS)에 물자를 운송하는 보급선 'HTV-X' 2호기 발사도 예정하고 있다. [AI 생성 이미지] goldendog@newspim.com 2026-08-11 09:4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