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맘다니 뉴욕시장의 피에다테르 중과세가 10일 법원 가처분으로 멈췄다.
- 법원은 과세 대장 96만건 삭제와 집행 중단을 명령했다.
- 뉴욕시는 항소했으며 다음 심리는 8월 31일로 잡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추진해 온 핵심 공약인 '피에다테르(Pied-à-Terre·고가의 비거주용 세컨드 하우스[2주택]) 중과세'가 법원의 긴급 정지 명령으로 시행에 차질을 빚게 됐다.
1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스태튼아일랜드 주법원의 웨인 오지 판사는 뉴욕시 주택 소유자 3명이 뉴욕시의 부실한 행정 집행을 이유로 지난 7일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측의 임시 금지 가처분 신청(TRO)을 수용했다.

법원은 뉴욕시 재무국(DOF)이 지난달 피에다테르 과세 대상 확정을 위해 공개한 960,000건 규모의 부동산 과세 대장을 즉시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또한 이미 17,000명의 주택 소유자에게 발송된 과세 경고 통지서에 따른 어떠한 후속 집행 조치도 중단하도록 했다. 다음 심리는 오는 8월 31일 오후로 예정됐다.
이번 소송은 피에다테르 과세 자체의 법적 정당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뉴욕시의 행정 집행 방식이 위법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원고 측(레이첼 오브라이언, 카마인 모라노, 사이먼 헤들리)은 수십 년간 실제 거주해 온 주택임에도 뉴욕시가 피에다테르 과세 대상 통지서를 오발송했으며, 주거 사실 입증 책임마저 주민들에게 전가했다고 주장했다.
주법상 뉴욕시 재무국은 세금 납부 증명서와 부동산 평가액 등 공식 기록을 바탕으로 피에다테르 대상 여부를 사전에 직접 검증해야 한다. 원고 측 변호인인 랜디 마스트로는 "잘못된 행정 절차로 피해를 본 수십만 뉴욕 주택 소유자들의 권리가 법원 판결로 입증됐다"고 밝혔다.
반면 맷 라우센바흐 뉴욕시장 대변인은 "오늘 판결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과세 제도를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이번 할증세는 500만 달러 이상의 세컨드 하우스를 소유한 이들에게 정당한 몫의 세금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뉴욕시 법무실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철회시키기 위해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피에다테르 중과세는 실거주하지 않는 500만 달러 이상의 단독주택 및 100만 달러 이상의 공동소유주택·콘도를 대상으로 기본 보유세에 추가 할증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맘다니 시장은 부유세 부과를 통한 재원 확보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워왔으나, 제도 시행 직후 실거주자들에게 무더기 과세 통지서가 발송되는 등 행정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법원은 당초 9월 18일로 예정되었던 이의 신청 및 면제 신청 시한 등 관련 절차의 집행도 모두 중단시킨 상태다.
wonjc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