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한국교통안전공단이 31일 자동차365 침수조회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했다.
- 자동차번호만 입력하면 중고차 침수 이력을 즉시 확인할 수 있다.
- 정부는 침수차 불법 유통 차단과 소비자 보호를 강화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정비·점검·보험·지자체 정보 등 5개 항목 제공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집중호우와 태풍 이후 침수 차량이 중고차 시장에 유입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구매 전 침수 이력을 확인할 필요성이 높아졌. 정부는 자동차번호만 입력하면 과거 침수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는 무료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31일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침수차의 불법 유통을 막고 중고차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자동차365를 통한 중고차 침수정보 조회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회 대상은 자동차매매업자가 소유한 차량 가운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신고된 매매용 자동차다. 자동차365에서 중고차의 자동차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차량의 침수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소비자가 침수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차량을 구매하거나, 판매자가 침수 이력을 숨긴 채 중고차를 판매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자동차정비업자의 정비이력 ▲중고차성능상태점검업자의 점검이력 ▲보험개발원의 전손·분손 처리 정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파악한 정보 등 총 5개 항목이다.
올해 발생한 침수뿐 아니라 과거 침수 이력이 있는 자동차도 조회할 수 있다. TS 관계자는 "올해 장마철 강수량이 평년보다 적었지만, 최근 집중호우와 태풍 등에 따라 침수 차량이 중고차 시장에 유통될 가능성이 남아 있는 만큼 구매 전 서비스를 이용해달라"고 권고했다.
국토교통부는 침수 차량의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한 제도도 강화해왔다. 2021년 4월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해 침수로 전손 처리된 자동차는 의무적으로 폐차하도록 했다.
폐차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는 지난해 8월 14일부터 기존 3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으로 상향됐다. 침수 사실을 누락하거나 은폐한 차량이 시장에 다시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 6일 발표한 '중고차 소비자 보호대책'을 통해 중고차 성능·상태정보의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도 내놨다.
침수 이력 등 중대한 항목에서 점검 오류가 발생하면 성능·상태점검자에게 과징금 또는 사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제재를 신설한다.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제재할 수 있도록 해 단순 실수를 이유로 책임을 피하는 사례도 막을 방침이다.
정용식 TS 이사장은 "중고차 침수정보 확인은 불법 유통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예방하는 필수 절차"라며 "자동차365 서비스의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Q. 중고차의 침수 이력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한국교통안전공단(TS)이 운영하는 '자동차365'에서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번호를 입력하면 자동차매매업자가 소유한 매매용 자동차의 침수정보를 즉시 조회할 수 있습니다.
Q. 자동차365에서는 어떤 침수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나요?
A. 자동차정비업자의 정비이력과 중고차성능상태점검업자의 점검이력, 보험개발원의 전손·분손 처리 정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파악한 정보 등 총 5개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올해 침수된 차량만 조회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올해 발생한 침수뿐 아니라 과거 침수 이력이 있는 자동차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TS는 집중호우나 태풍으로 침수된 차량이 중고차 시장에 유통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구매 전에 침수정보를 확인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Q. 침수로 전손 처리된 자동차도 중고차로 판매할 수 있나요?
A. 판매할 수 없습니다. 2021년 4월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침수로 전손 처리된 자동차는 의무적으로 폐차해야 합니다. 폐차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도 지난해 8월14일부터 기존 3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으로 상향됐습니다.
Q.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과정에서 침수 이력을 잘못 확인하면 어떤 제재를 받나요?
A. 정부는 침수 이력 등 중대한 항목에서 점검 오류가 발생하면 성능·상태점검자에게 과징금이나 사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제재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제재할 수 있도록 해 단순 실수를 이유로 책임을 피하는 사례도 막는다는 방침입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