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상태정보 확보
휠 너트·볼트 빠져도 부적합
정비 후 10일 내 재검사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가 친환경차와 내연기관차의 자동차 검사기준을 분리하고 전기차 배터리 등 고전원전기장치 검사를 강화한다. 차량 제작사가 제공해야 하는 진단정보의 시기와 범위도 손질해 검사 과정의 안전 사각지대를 줄일 방침이다.

19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친환경차와 내연기관차의 구동방식과 주요 장치가 다른 점을 반영해 검사기준을 각각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내연기관차는 원동기와 연료장치, 주행·제동장치 등 24개 항목을 검사하고 친환경차는 고전원전기장치와 주행·제동장치 등 21개 항목을 점검하도록 한다.
자동차 제작사가 정기검사에 필요한 진단정보를 한국교통안전공단(TS)에 제공하는 시점도 앞당긴다. 기존에는 신차 최초 판매 후 6개월 이내였지만 앞으로는 판매개시 10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국토부는 신차 출시 이후 제작사 폐업 등으로 진단정보가 제때 제공되지 않아 검사에 차질이 생기는 문제를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전기차 배터리와 고전원전기장치 검사에 필요한 진단정보 범위도 명확해진다. 자동차 제작사는 검사장비 제작에 필요한 암호화 소스인 'Security Access'를 비롯해 최대·최소 셀 전압, 배터리 건강상태(SOH), 충전상태(SOC) 등 핵심 정보를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
주행 중 바퀴 이탈사고를 막기 위한 검사기준도 강화한다. 자동차 검사 과정에서 휠 너트나 볼트가 빠진 사실이 확인되면 부적합 판정을 내리도록 한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은 정비를 마친 뒤 10일 이내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재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나 운행정지 명령 등 행정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배소명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전기차 등 자동차 검사가 더욱 내실 있게 운영되고 국민이 보다 안심하고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Q. 자동차 검사기준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A. 친환경차와 내연기관차의 구동방식과 주요 장치 차이를 반영해 검사기준을 분리합니다. 내연기관차는 원동기와 연료장치, 주행·제동장치 등 24개 항목을, 친환경차는 고전원전기장치와 주행·제동장치 등 21개 항목을 검사합니다.
Q. 자동차 제작사의 진단정보 제공 시점은 어떻게 바뀌나요?
A. 기존에는 신차 최초 판매 후 6개월 이내에 한국교통안전공단(TS)에 진단정보를 제공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판매개시 10일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Q. 전기차 배터리 검사에는 어떤 정보가 활용되나요?
A. 자동차 제작사는 검사장비 제작에 필요한 'Security Access'를 비롯해 최대·최소 셀 전압, 배터리 건강상태(SOH), 충전상태(SOC) 등 전기차 배터리와 고전원전기장치 검사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무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Q. 자동차 검사에서 휠 너트나 볼트가 빠진 사실이 확인되면 어떻게 되나요?
A. 주행 중 바퀴 이탈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휠 너트나 볼트가 빠진 차량은 자동차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됩니다.
Q. 부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차량을 정비한 뒤 10일 이내에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기한 내 재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운행정지 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