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식약처가 31일 중국산 배추 수입을 점검했다
- 중국 허베이성 배추는 국내 수출되지 않았다
- 검사한 배추 15건과 김치 124건서 불검출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통관단계 검사에서도 '불검출'
"한 건의 반입도 허용 않을 것"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중국에서 배추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 용액을 불법 사용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해당 배추의 국내 수입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1일 중국 허베이성 장자커우시의 포름알데히드 사용 배추가 국내로 수출되지 않은 것을 중국 대한민국 대사관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허베이성 장자커우시 캉바오현 등 일부 농촌 지역에서 배추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포름알데히드 용액을 불법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장자커우시'에는 일부 농장에서 포름알데히드를 배추에 사용한 것으로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지역인 '캉바오현' 등 10개 현(행정구역)이 속해 있다.
8월 31일 현재 기준으로 중국산 배추 15건, 배추김치 124건을 검사한 결과, 포름알데히드는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지난 8월 24일 통관 단계 검사 강화 조치 이후 수입통관 단계에서 중국산 배추에 대해 매 수입 시 포름알데히드를 검사하고 있다. 배추김치와 절임 배추에 대해서도 제조업소별로 검사를 진행 중이다.
식약처는 포름알데히드가 사용된 배추가 우리나라로 수출되지 않은 것이 확인됐으나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중국산 배추, 절임 배추, 배추김치에 대한 강화된 수입통관 단계 검사를 지속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위해 우려가 있는 수입식품에 대해 위해 정보를 면밀히 분석하고 필요한 조처를 신속히 하는 등 국민이 안심하고 수입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날 평택수입식품검사소를 방문해 중국산 배추와 배추김치의 검사 현장을 직접 살폈다. 수입식품 안전관리의 엄격한 이행도 당부했다.
오 처장은 "수입식품 위해 요인을 통관 단계에서 확실히 차단하는 것은 국민 안전을 지키는 핵심적 안전장치"라며 "위해 식품은 단 한 건의 반입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자세로, 빈틈없는 검사 체계를 유지해달라"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