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식약처가 24일 중국산 포름알데히드 배추의 한국 수출 여부를 확인했다.
- 중국 일부 지역서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 용액의 불법 사용이 드러났다.
- 식약처는 중국산 배추 수입 검사를 강화하고 추가 조치를 예고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식약처 "확인 시 필요 조치할 것"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중국에서 배추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 용액을 붋법 사용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한국 수출 여부 확인에 나섰다.
식약처는 24일 중국 포름알데히드 배추 사태와 관련해 "현재 언론보도 등에 나온 정보로는 국내 수입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중국 대사관 등을 통해 한국 수출 여부 등을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허베이성 장자커우시 캉바오현 등 일부 농촌 지역에서 배추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포름알데히드 용액을 불법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용액은 항균제 역할을 할 수 있어 보존제로 유용하게 사용되기도 하지만 1군 발암물질에 속한다.
식약처는 이날 "현재 언론보도 등에 나온 정보로는 국내 수입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중국 대사관 등을 통해 한국 수출 여부 등을 확인 중"이라며 "중국산 배추에 대한 수입 검사 강화 조치를 실시했다"고 알렸다.
식약처는 "추가 정보 확인 시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