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식약처가 24일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점검을 시작했다.
- 오는 28일까지 판매업체 위생·안전 관리 실태를 확인한다.
- 위반 업체는 행정처분 요청하고 제품은 회수·폐기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부적합 제품 회수·폐기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시설·기구의 위생 관리와 소분·조합 과정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지도·점검이 실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28일까지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과 품질을 확인하기 위해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은 제조 또는 수입된 건강기능식품을 소비자 개인의 필요에 따라 소분·조합한 것이다. 소비자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에서 약사, 영양사 등 자격을 갖춘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와 상담한 후 맞춤형 제품을 필요한 양만큼 구매할 수 있다.
이번 점검은 개인별 상담과 소분·조합 작업을 거치는 영업 특성상 시설 기구의 위생 관리와 작업 기록관리가 중요함에 따라 시행된다. 소분·조합에 사용되는 시설 기구의 위생 안전 관리 실태, 소비자 상담, 상담 작업 기록의 작성 보관, 교육 이수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아울러 식약처는 점검과 함께 소분·조합한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완제품에 대해서도 위생지표균 등을 검사한다. 소분·조합 과정에서의 위생과 품질관리를 함께 확인한다.
식약처는 점검 결과 위반 업체는 관할 지방정부에 즉시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재확인할 예정이다. 수거 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은 신속하게 회수·폐기 등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안전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