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식약처가 지난달 13일부터 17일까지 음식점 4915곳을 점검했다.
- 배달음식점 18곳, 달걀 음식점 40곳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
- 김밥 1건서 황색포도상구균이 초과 검출돼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식약처 "행정 처분 예정"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배달음식점과 달걀을 재료로 하는 음식점 4915곳 중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음식점이 58곳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13일부터 17일까지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삼계탕 등을 조리·판매하는 배달 음식점과 김밥 등 살모넬라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달걀을 주재료로 사용하는 음식점 총 4915곳을 대상으로 '식품위생법'을 위반을 조사해 58곳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삼계탕, 냉면, 치킨 등을 조리·판매하는 배달 음식점 2510곳을 점검한 결과, 18곳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사항은 조리실 위생불량, 위생모·마스크 미착용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7곳, 건강진단 미실시 6곳,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 치킨 중량표시 위반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4곳, 폐기물 용기 뚜껑 미설치 등 시설기준 위반 1곳이다.
김밥, 토스트 등 달걀을 주재료로 사용하는 조리·판매 음식점 2405곳 중에는 40곳이 적발됐다. 건강진단 미실시 15곳, 폐기물 용기 뚜껑 미설치 등 시설기준 위반 13곳, 조리실 위생불량, 위생모·마스크 미착용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11곳,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곳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조리식품 총 160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등도 검사했다. 그 결과, 김밥 1건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보다 초과 검출돼 관할 관청에서 해당 음식점에 대해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배달 음식점의 위생·안전관리를 위해 지방정부와 함께 소비가 많은 배달 음식을 선정해 분기별로 점검하고 있다"며 "계절별·시기별 소비 경향을 고려해 점검 대상을 다양한 품목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배달 음식과 음식점에 대한 위생·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