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유승익 교수는 31일 경찰청장 임용 개방을 제안했다.
- 그는 경찰의 독자 수사권 확대에 맞춰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 윤호중 장관은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검토 가능성을 밝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외부 전문가 영입, 정치권 인사는 냉각기"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검찰청 폐지 및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 경찰 조직 권한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가운데 경찰청장 임용제도를 민간에 개방해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유승익 명지대 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는 31일 국회에서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경찰청이 공동으로 주최한 '경찰의 민주적 통제 및 경찰수사 혁신 정책 토론회'에서 "경찰이 독자적인 수사 책임을 지게 됐지만 인사 거버넌스는 여전히 순혈주의와 관료주의에 빠져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유 교수는 경찰 수장에 비(非)경찰 출신 인사를 임용하는 외국 사례를 들며 "폐쇄적 집단의 내부 임용은 폐쇄적 집단을 형성하고 정권 교체기마다 정치 권력에 종속되는 보은 인사의 악순환을 낳는다"고 비판했다.
유 교수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연방수사국(FBI) 국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연방 상원의 인준을 거치지만 법률상 경찰 출신일 필요는 없다. 또 뉴욕경찰국(NYPD) 청장 역시 비경찰 출신 행정가가 다수 기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도 개방형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연방경찰청장 및 연방범죄수사청장(BKA)은 직업 경찰관뿐만 아니라 법률가, 일반 행정 기획 전문가 등 순수 민간인 신분의 임용을 허용하고 있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직업 공무원 신분의 최고 서열 경찰관 중에 경찰청장관을 승진 임용한다. 다만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인 '국가공안위원회'가 실질적인 인사 전권과 관리 권한을 행사해 정치적 영향력을 일정 부분 견제한다는 게 유 교수의 설명이다.
유 교수는 개방형 임용 자격요건에 대해 제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이상식 의원의 '경찰청장 개방형 임용 관련 경찰법 개정 법률안'을 들어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15년 이상 치안 업무 종사자 중 고위공무원단, 2급 이상 일반 공무원 또는 치안감 이상 경찰공무원 경력자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직에 15년 이상 재직자 ▲ 변호사 자격 소지자로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의 법률 사무에 15년 이상 종사자 등이다.
결격사유로는 ▲현재 정당 당원이거나 당적 이탈 후 3년 미경과자 ▲선거직 공직에 있거나 퇴직 후 3년 미경과자 ▲ 고위공무원단, 판사, 검사직 퇴직 후 1년 미경과자 ▲ 공공기관 법률 사무직 퇴직 후 1년 미경과자로 규정했다.
유 교수는 "무분별한 문민 임명이 가져올 전문성 상실을 제어함과 동시에 낙하산 인사를 막기 위해 정치권 출신은 냉각기를 둬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청장 임용을 외부에 개방하는 방안과 관련해 "법을 개정해야 가능한 일"이라면서도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윤호중 장관은 지난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상식 의원이 경찰청장 외부 개방에 대해 질문하자 "지금까지는 경찰 계급 체계 안에 있지 않으면 경찰청장이 될 수 없다"며 "경찰 내부 문제를 제대로 극복하는 데 한계로 작용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calebca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