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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 칼럼] 윤석열정부 외교안보 '전략적 마인드'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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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7일 정전협정 71주년
아직도 한반도는 군사적 긴장감
한미일 vs 북중러 신냉전 격화
불필요한 자극과 적 만들기보단
국가 전략적인 치밀한 정책 펴야

[서울= 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오는 27일 정전협정 71주년을 맞는다. 한반도에서 포성이 멎은 지 정확히 71년이 넘었다. 하지만 남북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을 비롯해 최전방에는 일촉즉발의 팽팽한 긴장감이 감돈다.

2023년 7월부터 판문점 견학을 하지 못할 정도로 남북 관계는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과 중국, 러시아조차도 면전에서는 서로 으르렁거리며 총을 겨누지만 뒤로는 군사적 핫라인 '안전판'을 구축하고 있다.

남북 간에는 2023년 4월부터 1년 훨씬 넘게 언제든지 직통할 수 있는 군(軍) 통신선과 남북연락소 정기 통화가 전면 두절 상태다. 실효성 논란은 있었지만 '한반도의 안전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던 9·19 남북 군사합의마저도 체결 6년 만에 전면 파기됐다.

김종원 정치부 전문기자

◆이젠 한미일 군사·안보 협력 필수적

대북 전단(삐라)과 대남 오물·쓰레기 풍선들이 남북한 하늘을 오가고 있다. 남북 관계의 후진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지구상에서 같은 언어를 쓰는 한민족이 동족 상잔의 전쟁을 치르고, 무려 70년이 넘도록 군사적 대치를 하며 분단된 곳은 한반도가 유일하다.

남북한의 정치 지도자와 국민 모두 역사적 부끄러움을 알아야 한다. 역사적 책무와 성찰, 통찰이 요구된다. 마침 오는 27일 정전협정 71주년에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15년 만에 일본 방위성을 찾는다. 바로 다음 날인 28일에 있을 한미일 3국 간의 첫 순환 국방장관회의를 위해 도쿄를 방문한다. 신 장관은 한일·한미 국방장관 연쇄회담도 한다.

최근 전쟁 양상은 어느 한 국가에서 전쟁이 발발해도 국가 간 연대와 협력 없이 한 국가 단독으로 전쟁을 치르지 못한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국제사회의 군사적 협력과 연대 속에서 장기전을 치르고 있다.

한미일이 당장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중국·러시아에 대처하기 위해 군사·안보 협력과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이제는 한미일 군사·안보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전문가들은 진단한다.

다만 한미일 '군사동맹'이나 한일 '군사동맹'은 한일 간의 역사적 배경과 인식, 국민적 정서 때문에 절대 불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한국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따라서 진보와 보수 이념을 떠나 한일 간의 '군사동맹'이라는 소모적인 논쟁을 지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과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발언과 행보를 보면 거침이 없고 자신감이 넘친다. 북한이 아무리 위협해도 죽고 싶지 않은 이상은 남한을 공격하지 못할 것이라는 확신에 차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과도한 자신감은 금물이며 극히 경계해야 한다. 전직 고위 장성들은 "한국군의 내실을 기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신원식(오른쪽)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가운데) 미국 국방장관,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이 2024년 6월 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21회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참석 계기로 3자 간 국방장관회담을 하면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국방부]

◆진영을 넘어 최고 전문가 적극 활용

한미일 간 국방장관회의를 하더라도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국가들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학계의 한 전문가는 지적한다.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발언 하나하나에 신경을 쓰면서 치밀하게 로드맵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말이다. 선명하고 명료한 메시지도 좋지만 전술적 수준을 뛰어넘는 전략적 수준의 마인드와 비전이 절실한 시점이다.

한미일이 공개적으로 결속력을 과시하면서 북중러를 불필요하게 자극하고 과도한 경계를 초래하지 않는지 세심히 점검해야 한다. 남북 간의 팽팽한 긴장 상황에서 북한은 사소한 문제에도 민감하게 반발하고 시비를 건다. 울고 싶은데 뺨을 때려줘서는 안 된다.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현재 국제 정세 속에서 불가피하게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한미일 안보 공조의 기반과 출발선을 만든 것은 잘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김 전 원장은 "미국의 눈치를 봐야 하니까 러시아와 친하면 안 된다는 논리는 말이 안 된다"면서 "러시아와 대놓고 각을 세워서는 안 되고 반감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전략적인 외교·안보 정책이 절실하다"고 조언했다.

북한이 핵무력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현실화 할수록 남북 간의 대화는 단절되고 관계는 더욱 멀어지게 된다. 남북 간의 단절과 대결이 구조화될수록 회복하고 극복하는 데 드는 비용과 시간이 그만큼 든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기존 민족에 기반한 모든 정책을 보란 듯이 폐기하고 '민족' 대신 '핵무력'을 헌법에 집어넣었다. 외교·안보 현안이 복잡하고 민감할수록 전략적 마인드와 접근, 실행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전략적 사고가 없이 어떻게 국가를 운영하고 외교·안보 정책을 펼 수 있겠어요'라고 전문가들은 반문한다. 윤석열 정부와 신원식 국방부가 전략적 마인드와 비전, 루트를 갖고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외교·안보에는 보수와 진보, 진영,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대한민국 최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다양하고도 종합적으로 수렴하고,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외교·안보 정책을 세밀하게 펴나갔으면 한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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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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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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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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