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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북러 군사동맹 '복원' vs 한미 군사동맹 '70년 안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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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문서상으론 대등한 군사동맹
28년만에 복원 북러와는 질적 차이
주한미군 주둔 한미동맹 세계 최강
美 중심 16國 NATO 집단안보 막강
한반도, 한미 vs 북러 구도는 부담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북한과 러시아가 28년 만에 군사동맹 관계를 전격 복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6월 19일 평양에서 북러 정상회담을 열고 1996년 폐기했던 '유사시 자동군사개입 조항'을 부활시켰다.

24년 만에 평양에 들어간 푸틴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의 북러 정상회담에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전격 체결했다.

◆북러 "무력침공 받으면 지체 없이 군사 원조" 

북러 간에 이번에 체결한 23개 조항에 걸친 조약은 문서상으로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기반한 한미 군사동맹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집단안보체제와 버금가는 수준이다.

한반도에서 한미 군사동맹 대(對) 북러 군사동맹 간의 대결 구도가 형성되는 것은 한미·북러 모두에 여간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북한은 조약 체결 하루만인 20일 극히 이례적으로 관영 매체들을 통해 23개 조항에 걸친 조약 전문을 공개했다.

특히 북러 간의 조약 4조에 따르면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유엔 헌장 51조와 북한·러시아의 법에 준해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명시했다.

유엔 헌장 51조는 국가가 무력 공격에 대해 집단적 자위권을 포함한 자위권을 행사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또 조약의 2조에 따르면 "전략 전술적 협동을 강화한다"고 언급해 북러 간 연합 군사 훈련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번에 북러 간에 체결한 조약 중 4조는 한미 상호방위조약 2조와 거의 유사하다.

한미 상호방위조약 2조는 "당사국 중 어느 1국의 정치적 독립 또는 안전이 외부로부터의 무력 공격에 의해 위협을 받고 있다고 어느 당사국이든지 인정할 때는 언제든지 당사국은 서로 협의한다"면서 "당사국은 단독으로나 공동으로 자조(自助)와 상호 원조에 의해 무력 공격을 저지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지속 강화 시킬 것이며 본 조약을 이행하고, 그 목적을 추진할 적절한 조치를 협의와 합의 아래 취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전문과 본문 6조, 부속 문서로 이뤄졌다. 1954년 조약이 발효돼 70년이 됐으며 세계 최강의 한미 군사동맹이 구축됐다. 주한미군 주둔과 한미연합군사령부 설치도 상호방위조약으로 할 수 있었다.

화력이 막강한 주한미군 2만8500명이 지금까지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다. 주력인 전투기 90여 대와 장갑차 280여 대, 패트리어트 60여 기, 헬기 40여 대, 다련장(MRLS) 40여 문, 야포 10문을 보유하고 있다. 전시 미군 증원전력은 육해공군과 해병대를 포함해 69만 명이며 항공기 2000여 대, 함정 160여 척이다.

◆'한몸' 한미, 공격받으면 美 자동 군사개입 

북한 도발 땐 한미연합사령관이자 주한미군사령관이 전시 작전통제권을 갖고 있어 즉각 전쟁에 자동 개입된다. 다만 미국은 타국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미군을 동원하기 위해서는 헌법으로 미 의회의 전쟁 선포권 승인을 받게 돼 있다.

북러 간의 이번 조약 4조에도 '유엔 헌장 51조' '북한과 러시아 국내법에 준해'라는 문구가 들어갔다.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북대서양조약처럼 방어적이고 자위권 차원이며 의회 승인의 법적 절차를 밟는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부각하기 위한 의도로 읽힌다.

한미 군사동맹은 상호방위조약으로 지난 70년간 한 몸처럼 연합 군사훈련과 함께 강력한 대북 억지력을 구축해 왔다. 이번 북러 간의 조약과는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군사동맹이다.

군사적 측면에서도 인적 구성이나 무기체계, 전투준비태세로 봤을 때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동맹으로 평가받고 있다. 28년 만에 복원한 북러 간의 군사동맹과는 질적으로, 양적으로 비교 자체가 되지 않는다.

나토는 1949년 체결됐다. 미국을 주축으로 현재는 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캐나다·네덜란드·스페인·벨기에·덴마크·노르웨이·포르투칼·아이슬란드·룩셈부르크·그리스·튀르키예 등 16개국으로 확대된 나라 사이에 맺은 14개 조항의 집단안전보장 조약이다.

특히 나토 5조는 "구주 혹은 북미, 하나 또는 둘 이상에 대한 무력 공격을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는 데 동의한다"면서 "무력 공격이 있을 때는 유엔 헌장 51조의 규정에 의해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해 공동으로 행동(병력 사용 포함하는)을 즉시 취함으로써 원조한다는 데 동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북러 간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조약' 4조와 한미 간의 상호방위조약 2조처럼 유사시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담겨 있다. 나토는 미국의 핵무기까지 공유하는 75년 된 유럽의 강력한 집단안보체제의 핵심축이다.

러시아가 2022년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북러 간의 군사동맹이 급속화됐다. 70년 이상 강력한 군사동맹을 구축하고 있는 한미·나토와 같은 군사동맹으로 자리매김하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인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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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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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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