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공정위가 30일 7개 바이오연료사 담합 심의에 착수했다.
- 2013년 12월부터 2025년 2월까지 9조7000억원 담합 혐의다.
- 공정위는 과징금과 고발 의견을 제시하고 최종 판단할 예정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바이오디젤 7조7600억원·바이오중유 1조9500억원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7개 바이오연료 제조·판매사업자의 9조7000여억원 규모 입찰·물량 담합 혐의에 대한 심의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위 사무처는 전날 바이오연료 담합 사건의 행위 사실과 위법성, 조치 의견 등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30일 피심인 7개사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대상 사업자는 디에스단석과 애경케미칼, 에스케이에코프라임, 에스케이케미칼, 이맥솔루션, 제이씨케미칼, 케이지에코솔루션이다.

◆ 의무혼합·공급제도 아래 형성된 입찰시장…정유사·발전사가 구매
심사관은 이들 업체가 2013년 12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총 11년 3개월에 걸쳐 바이오디젤과 바이오중유 입찰에서 조직적으로 담합하고 공급 물량을 합의한 것으로 판단했다.
담합 혐의로 영향을 받은 입찰 규모는 총 9조7000여억원이며, 품목별로는 바이오디젤 7조7600억원, 바이오중유 1조9500억원이다.
바이오디젤은 신재생연료 의무혼합제도에 따라 자동차용 경유에 일정 비율을 의무적으로 혼합해야 하는 연료다. 올해 의무혼합 비율은 4.0%로, 정유사들이 입찰을 통해 제조·판매업체에서 구매한다.
바이오중유는 주로 발전용 벙커C유를 대체하는 연료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에 따라 올해 총발전량의 15.0%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해야 하는 일부 발전사가 입찰을 통해 구매한다.

◆ 심사관, 과징금·고발 의견…피심인들 8주 내 소명
심사관은 해당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입찰담합과 물량담합에 해당하는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금지명령 등을 포함한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법인 및 관련 전·현직 임직원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심사보고서에 담긴 내용은 심사관의 의견으로 위원회의 최종 판단을 구속하지 않는다. 위원회는 피심인 측 의견과 증거자료 등을 검토해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위반이 인정될 경우 구체적인 제재 수준을 확정한다.
피심인들은 심사보고서를 받은 날부터 8주 이내에 서면 의견을 제출하고 증거자료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공정위는 방어권 보장 절차가 끝나는 대로 위원회를 열어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이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