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공정위, 대기업 규율 '고삐'…사익편취·중복상장 기준 손질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공정위가 28일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와 내부거래 감시 강화를 추진했다.
  • 자사주 제외한 지분율 산정과 새 상장 의무지분율 50% 상향을 추진했다.
  • 중복상장·탈법행위 제재와 소상공인·플랫폼 보호도 강화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자사주 제외해 규제대상 지분율 산정…신규 상장 의무지분율 50%
일감몰아주기·우회지원 집중 감시…탈법행위 과징금 신설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자사주를 지분율 산정에서 제외하고, 지주회사 체제 내 자·손자회사 등이 새로 상장할 경우 적용되는 의무지분율을 현행 30%에서 비상장 회사와 같은 50%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일감몰아주기와 우회적인 자금지원 등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상호·순환출자 금지 등 대기업집단 규율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공정위는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대기업집단 규율 강화 방안과 주요 입법과제를 제시했다.

[AI 일러스트=김현구 기자] 2026.07.28 hyun9@newspim.com

◆ 총수일가 부당이득 비례 과징금…규제 회피 차단

공정위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 기업의 지분율을 계산할 때 해당 회사가 보유한 자사주를 제외하도록 공정거래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현재 사익편취 규제는 총수일가가 2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와 해당 계열사가 지분 50%를 초과해 보유한 자회사 등에 적용된다. 공정위는 규제 대상 지분율 판단에서 자사주를 제외해 사익편취 규제 회피 가능성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총수일가 개인에게 부과하는 과징금 기준도 손질한다. 자연인인 총수일가가 부당 내부거래로 얻은 이익에 비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또 상호·순환출자와 계열사 간 채무보증 금지 등 대기업집단 규율을 피하기 위한 탈법행위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며, 지정자료 제출 의무를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고발 기준도 구체화한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1월 13일 공공기관 업무보고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제공=공정거래위원회]

◆ 지주사 체제 편법적 지배력 확장 막는다…내부거래 집중 감시

지주회사 체제 내 중복상장에 대한 규율도 강화한다.

상장 지주회사의 자·손자회사나 상장 자회사의 손자회사가 새로 상장하면 해당 회사에 대한 의무지분율을 현행 30%가 아닌 50%로 적용한다. 중복상장 유인을 줄여 소유·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일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편법적인 지배력 확장을 막겠다는 취지다.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조사와 제재도 강화한다. 계열사 일감몰아주기와 우회적인 자금지원 행위를 엄정 제재하고 금융과 식품·의료 등 민생 밀접 분야를 집중 감시할 계획이다.

총수일가 소유 회사에 사업기회를 제공하거나 자금을 지원하는 행위도 중점적으로 들여다본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총수일가의 부당한 경영권 승계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AI 일러스트=김현구 기자] 2026.07.28 hyun9@newspim.com

◆ 소상공인 공동협상·기술탈취 입증 지원…플랫폼 책임도 강화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규율 강화 외에도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협상력 제고와 기술탈취 피해구제, 플랫폼 규율 정비 등을 추진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대기업을 상대로 벌이는 단체협상에 담합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한다. 하도급업체와 대리점주의 단체구성권을 법에 명시하고, 단체 구성이나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도 금지한다.

기술탈취 손해배상소송에는 전문가 사실조사와 자료보전명령, 법정 밖 진술녹취 등을 포함한 증거확보 제도를 도입한다. 공정위가 확보한 조사자료를 법원 명령에 따라 제출하도록 해 피해기업의 입증 부담도 줄인다.

반복적으로 담합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등록취소나 영업정지를 도입하고 담합 처분시효를 최대 12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한다. 독과점 구조가 고착된 시장에서는 지분매각이나 영업양도 등 구조적 조치를 내릴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플랫폼 입점업체의 판매대금 보호와 영세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플랫폼 공정화법과 배달 플랫폼법 제정도 지원한다. 플랫폼의 자기상품과 중개상품 구분 표시, 소비자 피해에 대한 직접 책임과 환불 책임을 강화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도 추진한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9일부터 SK하닉 본주·ADR 전환 허용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오는 29일부터 SK하이닉스 미국주식예탁증서(ADR)와 SK하이닉스 국내 보통주(본주) 간 상호 전환이 허용된다. 그동안 차익거래가 막혀 유지됐던 국내 본주와 ADR 간 가격 차가 조정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것이다. 다만 시장에서는 전환이 시작되더라도 실제 차익거래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ADR 발행 한도가 대부분 소진된 것으로 알려진 데다, 기존 ADR 투자자가 먼저 원주로 전환해야 새로운 ADR 발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오는 29일 SK하이닉스 ADR 기초주식 1779만주가 국내 증시에 추가 상장된다. 이후 국내 SK하이닉스 원주를 ADR로, ADR을 다시 원주로 바꾸는 상호 전환이 허용된다. SK하이닉스.[이미지=로이터 뉴스핌] 2026.07.09 mj72284@newspim.com ADR은 미국 투자자가 달러로 국내 기업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예탁증서다. 그동안은 국내 주식을 ADR로 바꾸거나 ADR을 본주로 교환할 수 없었기 때문에 두 시장의 가격이 크게 벌어져도 이를 이용한 차익거래는 불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국내 시장에서 본주를 매입해 ADR로 전환한 뒤 미국 시장에서 매도하는 거래가 가능해지면서 양 시장 간 가격 차를 활용한 차익거래도 가능해진다. 반대로 ADR 가격이 낮아질 경우 ADR을 본주로 교환하는 거래도 가능하다. 본주와 ADR 간 전환이 원활하게 이뤄질 경우 국내에서는 원주 매수세가 유입되고, 미국에서는 ADR 공급이 늘어나면서 양 시장의 가격 차가 점진적으로 좁혀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간 국내 본주와 미국 ADR의 주가 흐름은 계속 엇갈렸다. SK하이닉스 ADR이 미국 나스닥에 상장한 지난 10일부터 27일까지 SK하이닉스 본주는 218만원에서 181만6000원으로 16.69% 하락했다. 반면 ADR은 168.01달러에서 154.57달러로 8.0% 하락하는 데 그쳤다. 이 기간 국내 증시 변동성이 심화하면서 이른바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에서 탈출해 서학개미로 전환한 개미 투자자들의 SK하이닉스 ADR 구매세도 상당하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SK하이닉스 ADR이 미국 나스닥에 상장한 지난 10일부터 27일까지 국내 투자자는 6억7555만달러(약 9900억원)를 순매수했다. 미국 주식 가운데 순매수 1위를 기록한 것이다. 서학개미의 행동에 제임스 매킨토시 월스트리트저널 선임 시장 칼럼니스트는 "2주 전 SK하이닉스 ADR이 상장된 이후 프리미엄은 16~51%까지 치솟았다"라며 "미국 투자자들은 한국 기업의 주식을 직접 거래해줄 증권사를 찾는 수고를 덜기 위해 엄청나게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일반적인 ADR이라면 금요일에 나타난 29% 수준의 프리미엄은 헤지펀드들이 한국에서 주식을 사서 ADR로 바꾸는 동시에 미국에서 ADR을 공매도하게 만드는 요인"이라며 "하지만 본주를 ADR로 전환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더 커질 경우 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 시장에서도 본주와 ADR 간 실제 전환이 얼마나 이뤄질지를 관건으로 꼽고 있다. 핵심 변수는 ADR 발행 한도다. 본주를 ADR로 전환하려면 새로운 ADR을 발행해야 한다. 그러나 ADR은 정해진 발행 한도 내에서만 추가 발행이 가능하다. 현재는 상당수 한도가 이미 사용된 상태다. 또 기존 ADR 투자자가 본주 전환을 선택할 유인이 크지 않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현재 미국 시장에서는 ADR이 국내 본주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저평가된 원주로 교환할 이유가 많지 않다.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의 모습 [사진 = 뉴스핌DB] 다만 일각에서는 시장 상황에 따라 시나리오는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기존 ADR 투자자의 원주 전환이 예상보다 늘어나 발행 여력이 확보될 경우 국내 본주를 ADR로 전환하는 거래도 활발해질 수 있다. 이 경우 국내 본주 수요 증가와 함께 국내외 가격 차가 빠르게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이정빈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29일부터 본주와 ADR 간 상호전환 신청 절차가 시작되지만 실제 가격 괴리 조정 강도는 ADR 신규 발행 규모와 시장 수급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며 "전환 절차와 행정적 마찰이 존재하는 만큼 프리미엄이 즉시 축소되기는 쉽지 않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ADR 프리미엄은 장기적으로 0으로 수렴하기보다 일정 수준 유지되는 특성이 있지만, 과도하게 확대된 구간에서는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며 "프리미엄이 조정되는 과정에서는 ADR 가격 하락보다 국내 본주 상승이 상당 부분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정민희 아리스 연구원도 "ADR의 단기 강세는 상장 초기 공급이 제한된 상황에서 프리미엄이 반영된 결과일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차익거래를 통해 ADR과 원주 가격이 점차 수렴하는 특징을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결국 주가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ADR 자체가 아니라 기업의 실적과 성장 모멘텀"이라며 "ADR 프리미엄보다 실적과 인공지능(AI) 메모리 시장 성장성이 중장기 주가를 좌우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plum@newspim.com 2026-07-28 06:00
사진
전국 곳곳 폭염…중부지방 소나기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화요일인 28일은 전국 곳곳에서 폭염이 이어지고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릴 전망이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중부지방과 경북권은 구름이 많고, 그 밖의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다. 늦은 새벽부터 오후 사이 중부지방과 경북권에는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다. 화요일인 28일은 전국적인 무더위가 계속되겠다. 중부지방 중심으로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려 돌풍과 천둥·번개에 유의해야겠다.[사진 = 뉴스핌DB]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5~40㎜, 강원 내륙·산지 5~40㎜, 강원 동해안 5~20㎜다. 대전·세종·충남 내륙과 충북, 대구·경북은 5~40㎜다. 울릉도·독도에는 5~20㎜가 예상된다. 아침 최저 기온은 22∼26도로 예상된다. ▲서울 26도 ▲인천 25도 ▲수원 25도 ▲춘천 25도 ▲강릉 26도 ▲청주 26도 ▲대전 25도 ▲전주 26도 ▲광주 26도 ▲대구 25도 ▲부산 26도 ▲울산 25도 ▲제주 27도다. 낮 최고 기온은 31∼36도로 예보됐다. ▲서울 33도 ▲인천 32도 ▲수원 32도 ▲춘천 31도 ▲강릉 33도 ▲청주 33도 ▲대전 34도 ▲전주 34도 ▲광주 34도 ▲대구 35도 ▲부산 33도 ▲울산 36도 ▲제주 32도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에어코리아에 따르면 이날 미세먼지의 농도는 전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yuniya@newspim.com 2026-07-28 06:3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