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공정거래위원회가 28일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에 장기 생존율·위약금·비용을 포함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 개정안은 PEF 최대주주 여부와 가맹점 안정성·비용 정보를 강화하고 가맹점·직영점 현황을 분기마다 갱신하도록 했다.
- 정보공개서에 요약본을 신설하고 등록 절차를 정비하는 한편 반복 법 위반 가맹본부에 대한 과징금 가중 한도를 100%로 상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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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F 최대주주 여부·창업·운영비용 등 신규 기재
가맹점·직영점 수 분기별 갱신…반복 위반 과징금 가중한도 100%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앞으로 프랜차이즈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은 정보공개서를 통해 해당 브랜드 가맹점의 장기 생존율과 계약 중도해지 시 평균 위약금, 창업부터 운영까지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사모펀드(PEF)가 가맹본부의 최대주주인지 여부도 공개되고, 가맹점과 직영점 수 등 주요 정보는 기존 연 1회에서 분기마다 갱신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다음 달 4일 공포되는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고시 개정안과 함께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정보공개서 체계·내용 개편과 관련 없는 절차상 개정사항은 다음 달 4일부터 곧바로 시행된다.

◆ 가맹점 생존율부터 폐업 위약금까지 공개
개정안은 예비 창업자의 브랜드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정보공개서에 추가하고, 중복되거나 창업 의사결정과 관련성이 낮은 항목은 삭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새롭게 추가되는 정보는 ▲PEF 소유 가맹본부 정보 ▲가맹점 장기 생존 가능성 ▲가맹본부의 해외 진출 현황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결제 정보 ▲계약 중도해지 시 평균 영업위약금 등이다.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과 직영점 연간 평균 매출액 산정기준 등은 기재 대상에서 빠진다.
PEF가 가맹본부의 최대주주인 경우 펀드와 운용사 명칭, 보유 지분율, 최대주주가 된 날짜 등을 공개해야 한다.
가맹점의 안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도 대폭 늘어난다. 현재 영업 중인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뿐 아니라 최근 3·5년간 폐점한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3·5·10년 이상 운영 중인 가맹점의 수와 비율 등이 정보공개서에 담긴다. 1·3·5·10년 이상 계속 영업한 가맹점 비율도 공개된다.
가맹점주가 부담하는 비용도 창업 전과 영업 중, 계약 종료 이후로 나눠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창업 전에는 가맹금과 보증금, 인테리어·설비, 초도물품 비용 등을 공개하고, 영업 중에는 상표사용료와 광고·판촉비, 교육훈련비, 필수품목 구입대금, 재고관리비, POS 등 운영시스템 유지비를 공개한다. 현금·카드 결제 가능 여부와 반환 조건도 함께 기재하도록 했다.
계약 중도해지 시 발생하는 평균 영업위약금도 새롭게 공개된다. 최근 3년간 가맹점주의 귀책사유로 중도해지된 계약을 대상으로 남은 계약기간을 6개월 단위로 나눠 평균 위약금 규모를 제시하는 방식이다.
가맹점·직영점 수와 신규 개점, 계약 종료·해지, 명의 변경 현황 등은 분기 단위로 작성된다. 관련 정보는 매 분기가 끝난 뒤 30일 안에 변경등록해야 한다.

◆ 핵심 정보 담은 요약본 신설…등록 절차도 정비
정보공개서의 목차는 가맹점의 생애주기에 맞춰 개점·운영·종료 순으로 재편된다. 수십 쪽에 달하는 내용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아도 주요 사항을 비교할 수 있도록 요약본도 신설한다.
요약본에는 PEF 최대주주 여부와 가맹본부 재무 현황, 가맹점 수 변동, 지역별 가맹점 수와 평균 매출액, 가맹점 안정성 지표 등이 담긴다. 창업 전 부담해야 할 비용과 영업 중 지급하는 비용, 필수품목과 차액가맹금 관련 정보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정보공개서 등록 절차도 정비된다. 가맹본부가 직영점을 1개 이상, 1년 이상 운영하도록 한 '1+1 제도'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신규 등록 시 직영점 운영 사실과 기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했다.
등록 거부와 정보공개서 공개 예정, 등록취소 등을 알릴 때 전자문서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폐업한 가맹본부가 온라인을 통해 정보공개서 등록취소를 직접 요청할 수 있는 절차도 신설된다.
반복적으로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한 과징금도 강화된다. 공정위가 반복 위반 등을 이유로 과징금을 가중할 수 있는 한도가 기존 과징금의 50%에서 100%로 상향된다. 관련 과징금 고시 개정안은 다음 달 4일 함께 공포될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