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공정거래위원회가 24일 HDC 계열사 아이파크영창을 상대로 부당 지원 의혹 현장 조사를 했다.
- 공정위는 앞서 4월 HDC의 아이파크몰 거액 무상 지원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71억30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 이번 조사는 매출 감소와 부채 급증으로 회생절차에 들어간 아이파크영창에도 유사한 지원 여부를 확인하려는 차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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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HDC의 계열사 부당 지원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 조사에 나섰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HDC 계열사인 아이파크영창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해 계열사 간 거래 관련 등 자료를 확보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4월 HDC가 경영난에 처한 HDC아이파크몰에 거액의 자금을 사실상 무상 지원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71억3000만원을 부과하고 HDC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과징금은 HDC에 57억6500만원, HDC아이파크몰에 113억6800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당시 공정위는 HDC가 2006년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아이파크몰에 임대차 거래를 가장해 보증금 명목으로 360억원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아이파크몰이 17년여간 정상 금리 대비 458억원의 이자 비용을 아꼈다고 판단했다.
이번 현장 조사는 아이파크영창에 대해서도 유사한 지원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아이파크영창은 1956년 신향피아노로 출발해 1971년부터 영창 브랜드를 사용해온 악기 제조·판매사로, 2006년 HDC그룹에 인수됐다.
하지만 매출이 최근 몇 년간 계속해서 줄고 부채가 크게 늘어나자, 지난 4월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