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공정거래위원회가 22일 2분기 다단계판매업 주요정보 변경 21건을 발표했다
- 2분기 중 신규등록 6곳·폐업 3곳·상호·주소변경 12건이 있었으며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미체결 시 정상영업이 불가하다고 했다
- 공정위는 등록·휴폐업 여부와 잦은 상호·주소변경을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서 없는 결제·청약철회 방해 등에 각별히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골드트리글로벌·젬마코리아 등 3곳 문 닫아
공정위 "등록 여부 확인하고 계약서 반드시 받아야"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2026년 2분기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
22일 공정위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다단계판매업 등록업체는 119개사로, 2분기 중 신규등록 6건, 폐업 3건, 상호·주소변경 12건 등 총 21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했다.

신규등록 업체는 나투라비탈리스코리아, 엑스피겨스, 에이피아이엠, 엔엘이스트아시아, 더엘리온, 퓨쳐헬스코리아 6곳이다. 이 중 5곳은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퓨쳐헬스코리아는 직접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맺고 관할 시·도에 등록했다.
다단계판매업자는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해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거나 은행·보험사 등과 채무지급보증계약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폐업한 업체는 골드트리글로벌, 메타이십일글로벌, 젬마코리아 3곳이다.
공정위는 공제계약이나 채무지급보증계약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이 해지된 업체는 정상 영업이 불가능한 만큼 폐업 신고 전이라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분기 중 폐업 신고 전 공제계약을 해지한 업체는 없었다.
아울러 공정위는 다단계판매업자와 거래하거나 판매원으로 활동하려는 경우 등록 여부와 휴·폐업 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상호나 주된 사업장 주소를 자주 바꾸는 업체는 환불이 어려워지는 등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거래 시 더욱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정위는 주요 피해 사례도 소개했다. A씨는 지인을 통해 다단계판매 사업자 B와 440만원의 자수정 매트 구매 계약을 맺었으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대금을 결제했다.
이후 A씨는 상품을 받기 전인 계약 7일 후 청약철회를 요구했지만, B사는 대금 환급을 지연하다 한 달가량 지나서야 5%(22만원)를 임의로 공제한 418만원만 환급했다. A씨는 계약서 미발급, 재화대금 미환급 등 관계법령 위반을 이유로 잔여 대금 환급을 요구한 상태다.
공정위 관계자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로 대금을 결제하도록 유도한 다음, 의도적으로 청약철회를 방해하거나 대금환급을 지연하는 등의 행위가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