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금감원은 21일 유사수신 행위에 주의 경보를 발령했다
- 다단계 폰지 사기와 협동조합 위장 투자모집이 확산했다
- 원금 보장·고수익 약속 땐 112·1332 신고를 당부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다단계 폰지·협동조합 가장 수법 성행…"지인 권유라도 의심해야"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한가위를 앞두고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내세워 투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행위에 대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다단계 폰지 사기와 협동조합을 가장한 투자금 모집이 대표적인 수법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다단계 유사수신 관련 민원은 22건, 협동조합 유사수신 관련 민원은 10건 접수됐다. 금감원은 피해 상담과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진행했다.
다단계 형태의 유사수신은 새로운 회원이나 투자자를 데려오면 추가 수익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여러 직급을 두고 하위 조직의 투자·영업 실적에 따라 수당을 차등 지급하며, 높은 소개 수당을 내세워 기존 투자자가 다시 모집책 역할을 하도록 유도한다.
실제 사업의 실체가 불분명한 경우도 많다. 리조트와 쇼핑몰, 가상자산 등 투자사업을 내세우면서 검증되지 않은 장래 수익성만 강조하거나 자체 발행 코인의 거래소 상장과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높은 수익을 지급한다고 홍보하는 식이다. 모집 인원과 하위 조직 실적에 따라 추가 수익을 지급하는 구조도 활용된다.

금감원은 이 같은 방식이 후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전형적인 폰지 사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신규 투자자 유입이 끊기면 돌려막기가 어려워지고, 업체가 잠적하거나 도산할 경우 선발 투자자 역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함께 약속하는 방식도 주의해야 한다. 일부 업체는 연 15% 이상의 수익과 원금 보장을 제시하거나 사은품 지급, '모집 완료 시 종료' 등의 문구를 사용해 투자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자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동조합을 가장한 유사수신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합법적인 협동조합처럼 전국에 지사와 모집책을 두고 가입을 권유한 뒤 출자금을 받으면서 매월 급여나 배당금을 지급한다고 약속하는 방식이다. 조합 탈퇴 때 받는 환급금을 마치 원금이 보장되는 것처럼 설명하는 사례도 있다.
하지만 협동조합기본법상 환급금은 조합의 사업 결과와 재무 상태 등에 따라 이미 납입한 출자금보다 적을 수 있으며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다. 일부 사례에서는 300만원 출자 시 월 20만원, 3000만원 출자 시 월 420만원을 지급한다고 홍보하기도 했다.
특히 협동조합을 가장한 업체들은 가족이나 지인을 상대로 가입과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가 많았다. 시니어 일자리 창출 등을 내세워 노령층을 대상으로 투자자를 모집하고 계약서나 약관 등 관련 서류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사례도 확인됐다. 일정 기간 약속한 급여나 배당금을 지급하며 신뢰를 쌓은 뒤 투자금 반환 요구가 들어오면 지급을 미루고 잠적하는 수법도 있었다.
금감원은 고수익에는 그만큼 높은 위험이 따르는 만큼, 원금 보장과 높은 수익률을 함께 약속하며 투자를 유도하는 경우 유사수신일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가족이나 지인의 권유라도 의심 없이 투자하지 말고, 사업 설명회나 컨퍼런스에서 하위 모집에 따른 보상을 제시하는 경우에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단계 업체나 협동조합 등이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 또는 조합 가입을 권유할 경우 경찰 112나 금융감독원 1332에 신고·제보할 수 있다. 금감원은 한가위 기간 가족과 지인 가운데 관련 피해를 입고 있는 사람이 없는지 살펴 추가 피해를 막아달라고 당부했다.
dconnec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