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공정위가 20일 대보마그네틱의 서면발급의무 위반을 제재했다.
- 대보마그네틱은 2021년 1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51건을 위탁했다.
-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3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과징금 상한 낮아 실효성 한계"…정액과징금 기준 상향 추진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보마그네틱이 탈철기 부품을 제조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하도급법)상 서면발급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대보마그네틱은 1994년 설립된 탈철기 제조업체로 2018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다. 탈철기는 자기장을 이용해 원재료에 포함된 금속 이물질을 미세한 단위까지 제거하는 장비로, 삼성SDI·LG에너지솔루션·에코프로비엠 등 2차전지 제조업체에 납품된다.

하도급법 제3조는 원사업자가 제조 등을 위탁할 경우 하도급대금과 지급방법 등을 적고 양측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의 작업 시작 전까지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보마그네틱은 2021년 1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2개 수급사업자에게 탈철기의 바디·프레임·스크린 제조를 총 51건 위탁하면서, 하도급법 제3조가 정한 법정기재사항을 적고 양측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작업 시작 전까지 발급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50건의 거래에서는 도면과 품명, 발주 수량, 납기일만 기재된 이메일을 보내는 방식으로 발주했으며, 나머지 1건은 당사자 간 서명·기명날인이 없고 검사 방법·시기, 하도급대금 지급방법 등 법정기재사항 일부가 누락된 '발주서 겸 계약서'만 발급했다.
이에 공정위는 동일·유사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대보마그네틱에 재발방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3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서면발급의무 위반은 위반금액 비율 산정이 곤란해 정액과징금이 적용됐다.
공정위는 현행 과징금 상한이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비해 낮아 제재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정액과징금 부과기준금액 상향 등을 담은 과징금 고시 개정을 추진 중이다.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20일까지 개정안 행정예고를 마쳤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하도급거래의 기본인 서면발급의무 위반을 제재해 거래조건 명확화와 분쟁 예방이라는 하도급법의 기본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하도급거래 기본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