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미래에셋컨설팅의 코빗 인수 승인했다.
- 미래에셋컨설팅은 코빗 지분 92.06%를 약 1334억원에 취득했다.
- 공정위는 코빗 점유율이 낮아 증권·자산운용업 경쟁제한 우려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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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69%·빗썸 28%…코빗 점유율 0.5%
공정위, 시장점유율 낮아 경쟁 제한 우려 판단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미래에셋컨설팅의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 인수를 승인했다. 금융그룹 계열사가 가상자산 거래소를 인수하는 첫 사례로, 공정위는 관련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미래에셋컨설팅의 코빗 주식취득 건 기업결합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기업결합은 기업집단 미래에셋 계열회사인 미래에셋컨설팅이 코빗 주식 92.06%를 약 1334억원에 취득하는 건이다. 미래에셋컨설팅은 매출액 대부분이 호텔 운영에서 발생하는 비금융계열사다. 미래에셋 계열 금융회사로는 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자산운용 등이 있다.

코빗은 원화 거래가 가능한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의 운영사다. 원화 거래가 가능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5개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가상자산 거래량 기준 시장점유율은 업비트가 약 69%로 가장 높았다. 이어 빗썸 약 28%, 코인원 약 2%, 코빗 약 0.5%, 고팍스 약 0.1% 순이었다.
공정위는 이번 주식취득으로 증권업과 가상자산 거래소 간 혼합결합, 자산운용업과 가상자산 거래소 간 혼합결합이 발생한다고 봤다.
증권업 관련 결합에서는 상장주식 투자 플랫폼과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합한 단일 플랫폼이 출시될 경우 증권업 시장에서 진입장벽을 만들거나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우려가 있는지를 살폈다.
자산운용업 관련 결합에서는 향후 가상자산을 기반으로 한 상장지수펀드(ETF)가 출시될 경우 자산운용업 시장에서 경쟁사업자 배제 우려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심사했다.
공정위는 두 결합 모두 경쟁 제한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코빗의 시장점유율이 약 0.5%에 불과해 현재 수준의 유동성으로는 경쟁제한 효과를 일으키기 어렵다는 이유다.
공정위는 개인투자자가 가상자산 거래소를 선택할 때 수수료보다 유동성을 우선하는 경향이 있어 상위 거래소로 이용자 쏠림이 크다고 설명했다. 거래소의 유동성이 높을수록 매도호가와 매수호가 간격이 좁아 거래 체결이 쉬워지는 구조다.
공정위는 코빗 거래소의 유동성이 충분히 확보돼야 증권업이나 자산운용업 시장에서 경쟁사업자 배제 우려가 나타날 수 있는데, 현재 시장 집중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이를 가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기업결합은 전통 금융권과 가상자산 거래소의 융합 흐름 속에서 금융그룹 계열사가 가상자산 거래소를 인수한 최초 사례"라며 "디지털금융 시장 재편과 서비스 혁신을 통해 디지털자산 시장의 경쟁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jongwon34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