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공정거래위원회가 9일 솔리드웍스 판매 8개사의 가격담합을 적발해 과징금 23억7200만원을 부과했다
- 이들 사업자는 2021년 8월부터 최저가와 거래처 제한을 합의해 실행하며 가격을 단계적으로 인상했다
- 담합으로 CAD 등 솔리드웍스 제품 가격이 최대 53.81% 올라 공정위는 산업 경쟁력 저해 행위로 제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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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리드웍스 CAD 평균 판매가 53.8%↑
공정위, 과징금 23억7200만원 부과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산업용 설계 소프트웨어인 솔리드웍스 판매사업자들의 가격 담합을 적발하고 과징금 총 23억72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솔리드웍스 소프트웨어 판매사업자 부당 공동행위 제재 결과를 발표했다. 제재 대상은 노드데이타, 메이븐, 솔코, 웹스시스템코리아, 위버맨시, 케이앤솔루션, 한영솔루텍, 프리즘 등 8개사다.
이들 8개사는 2021년 8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솔리드웍스 제품군의 최저 판매가격과 거래처 제한 등을 합의하고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3억7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솔리드웍스는 다국적 소프트웨어 기업 다쏘시스템이 개발한 산업용 소프트웨어다. 기계, 가전, 의료기기 등 다양한 업종에서 제품 설계와 관리 등에 활용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사업자는 경쟁 회피와 수익 증대를 목적으로 대면 모임과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솔리드웍스 제품군의 최저 판매가격을 정했다.
또 특정 사업자가 기존에 거래하거나 먼저 영업을 시작한 거래처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자의 영업을 금지하기로 합의했다. 해당 거래처에서 견적을 요청할 경우 일정 금액 이상으로 견적을 제출하는 방식도 정했다.
담합은 2021년 8월 사장단 회의를 통해 시작됐다. 이후 2022년 3월과 2023년 6월 두 차례에 걸쳐 최저 판매가격과 유지보수 가격을 추가로 인상했다. 2022년 6월과 9월, 2023년 1월에는 영업보호 기준을 강화하고 대상을 확대했다.
합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제재 방안도 마련했다. 최저 판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면 차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위반 사례가 3회 이상이면 협의회에서 퇴출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실제 2023년 6월에는 합의를 위반한 판매사업자를 퇴출하기도 했다.
담합 결과 솔리드웍스 제품 판매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주요 제품인 솔리드웍스 CAD의 2023년 3분기 평균 판매가격은 담합 이전인 2021년 2분기보다 53.81% 올랐다. 솔리드웍스 제품군 매출 중 CAD 제품군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90%다.
사업자별 과징금은 위버맨시 4억2900만원, 노드데이타 3억8800만원, 메이븐 3억7200만원, 케이앤솔루션 2억9200만원, 한영솔루텍 2억8600만원, 솔코 2억7100만원, 프리즘 2억5800만원, 웹스시스템코리아 7600만원 등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제품 개발의 핵심 기초재인 소프트웨어 구입 비용을 높여 산업 경쟁력을 저해한 담합 행위를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산업용 소프트웨어 판매시장의 담합 관행을 개선해 기업 혁신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기업 활동과 밀접한 산업용 소프트웨어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jongwon34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