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찰청이 10일부터 손실보상제도 개선했다.
- 현관문 강제 개방 등 피해 때 안내서와 문자로 청구를 돕는다.
- 손해감정 자문단 도입하고 소액 심의도 간소화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 과정에서 억울하게 재산상 피해를 본 국민이 지금보다 더 빠르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경찰청은 오는 10일부터 '손실보상제도 종합 개선계획'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경찰의 손실보상제도는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국민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 국가가 이를 금전적으로 보상해주는 제도다.

그동안은 가족의 신변을 우려한 112 신고 출동 등으로 경찰이 현관문을 강제 개방해 파손되더라도 당사자가 부재중이거나 급박한 현장 상황 탓에 보상 제도를 안내받지 못해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한 손 크기의 안내서와 문자메시지를 통해 손실보상 안내가 이뤄져 당사자가 쉽게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보상 절차의 신속성과 전문성을 위해 '손해감정 자문단'을 새롭게 도입하며 소액 청구 사건에 대한 심의 절차를 간소화해 보상금이 시민들에게 빠르게 지급되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찰 손실보상 제도의 개선 사항을 꾸준히 발굴해 국민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lahbj1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