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사회적 약자 대상 7대범죄 전건송치 의무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했다.
- 법조계는 범죄 유형으로 사회적 약자 여부를 가르는 방식이 전세사기·보이스피싱 등 수사 사각지대와 평등권 침해를 낳는다고 비판했다.
- 중수청에 7대범죄 보완수사까지 맡기는 방안도 설립 취지와 맞지 않고 비효율적이라며 현장 혼선 우려가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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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 범죄 이외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는 포기하나"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검사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추진해 온 더불어민주당이 부작용 완화책으로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에 한해 경찰의 전건송치를 의무화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다.
28일 법조계에서는 범죄 유형만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약자 여부를 규정하는 입법 방식이 오히려 수사 사각지대와 일선 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은 최근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등으로 제기된 경찰의 부실 수사·유착 논란을 계기로 '수사·기소 완전 분리' 원칙을 유지하되, 일부 예외를 두는 보완책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동·노인·장애인 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아동성범죄, 스토킹 등 7대 범죄와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수사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의 혐의 유무 판단과 관계없이 사건 전체를 검찰로 넘기는 '전건송치'가 적용된다. 아울러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내에 전담 부서를 설치해 7대 범죄 보완수사를 맡기는 중수청법 개정도 함께 추진된다.
법조계에서는 범죄 유형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약자 여부를 구분하는 방식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세사기나 보이스피싱, 서민 대상 민생 경제범죄 피해자 역시 사회적 약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전건송치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형소법 개정안에 대해 "불송치된 사건 중에선 서민을 상대로 한 경제 범죄들, 사기나 보이스피싱 등에 있어 수사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며 "더 고민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7대 범죄에 포함되지 않는 피해자는 검찰의 재검토를 받을 기회가 제한돼, 평등권 침해 논란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검찰 출신인 임무영 변호사는 "왜 사회적 약자만 별도로 보호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보호하지 않는가에 대한 설명이 없다"며 "(7대 범죄 이외의) 나머지 범죄의 피해자들은 보호를 포기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경찰이 적용 혐의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실무상 혼란이 클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실제 형사사건은 성범죄와 폭행·협박, 재산범죄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경찰이 초기 수사 단계에서 장애인 학대나 스토킹을 단순 폭행이나 협박으로 잘못 판단해 불송치할 경우, 정작 검찰의 판단을 받을 기회조차 차단될 수 있다. 또한 수사 주체가 일반 경찰이냐, 특사경이냐에 따라 송치 절차가 달라져 현장의 행정적 혼선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중대범죄 수사를 목적으로 신설되는 중수청에 보완수사 업무까지 맡기는 대목 역시 본래 설립 취지를 훼손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중대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만든 중수청이 보완수사를 한다는 것은 중수청의 설립 근거에 안 맞는다"며 "처음 수사를 맡았던 수사기관이 보완수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중수청이 보완수사를 맡으면 너무도 비효율적인 수사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법사위 심사를 거쳐 이르면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