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공정거래위원회가 9일 반복 위반 사업자 과징금 가중·감경 기준을 강화하는 소비자 3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 과거 위반 전력 1회만 있어도 과징금이 최대 50% 가중되고 4회 이상이면 최대 100%까지 가중되며, 피해 보상·조사 협조 등에 따른 감경 폭은 최대 10%로 줄었다.
- 표시광고법상 과징금 부과 기준율과 관련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의 부과 기준 금액 하한이 상향돼 온라인 광고·방문판매·할부거래 등에서 제재 실효성이 커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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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 중대 위반 부과기준율도 상향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소비자 보호 관련 법을 반복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제재가 강화된다. 과거 법 위반 횟수에 따른 과징금 가중 한도는 기존 50%에서 100%로 상향되고, 소비자 피해 보상 노력에 따른 감경 폭은 최대 30%에서 10%로 축소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등 이른바 소비자 3법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지난 3월 행정예고된 소비자 3법 과징금 고시와 함께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반복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을 강화하고, 사업자에게 적용되던 임의적 감경 요소를 축소하는 것이다.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사업자가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하거나, 사후 보상만으로 과징금을 크게 줄이던 관행을 제한하겠다는 취지다.
먼저 법 위반을 반복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 기준이 상향된다. 공정위는 과거 법 위반 횟수에 따라 과징금을 가중할 수 있는 한도를 기존 50%에서 100%로 높였다.
과징금 고시도 함께 개정된다. 기존에는 과거 3년간 2회 이상 법 위반으로 조치를 받은 경우부터 가중 대상이 됐지만, 앞으로는 과거 5년간 위반 전력이 1회만 있어도 최대 50%까지 과징금이 가중될 수 있다. 4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최대 100%까지 가중된다.
과징금 감경 기준은 더욱 엄격해진다. 그동안 소비자 3법은 사업자가 위반행위로 발생한 소비자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노력한 경우 과징금을 최대 30%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했으나, 개정 이후에는 감경 폭이 최대 10%로 줄어든다.
표시광고법상 조사·심의 협조에 따른 감경 기준도 조정된다. 기존에는 사업자가 조사와 심의에 각각 협조한 경우 과징금을 총 20%까지 감경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조사부터 심의까지 모든 단계에 협조한 경우에만 총 10% 이내에서 감경받을 수 있다.
사업자가 위법행위를 하지 않기 위해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던 규정도 삭제된다. 공정위는 이를 사업자의 당연한 준법 의무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보고, 감경 요소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표시광고법 과징금 부과 기준율 체계도 개편된다. 표시광고법상 과징금은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에 위반의 중대성에 따른 부과 기준율을 곱해 산정한다.
개정 고시는 중대한 위반행위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한 부과 기준율 하한을 상향했다.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의 부과 기준율은 기존 1.6~2.0%에서 1.8~2.0%로, 중대한 위반행위는 0.8~1.6%에서 1.5~1.8%로 각각 조정된다.
관련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적용되는 부과 기준 금액도 상향된다.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는 기존 4억~5억원에서 4억5000만~5억원으로, 중대한 위반행위는 2억~4억원 미만에서 3억5000만~4억5000만원 미만으로 높아진다.
이번 개정은 온라인 광고, 방문판매, 할부거래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기 쉬운 분야의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특히 디지털 광고와 온라인 플랫폼 거래가 확대되면서 소비자 오인 가능성이 커진 만큼, 반복 위반과 기만적 광고에 대한 과징금 산정 기준을 강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과 과징금 고시 개정을 통해 방문판매, 표시·광고, 할부거래 등 소비자 보호 필요성이 높은 분야에서 법 위반 억지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및 과징금 고시 개정을 통해 소비자 보호가 필요한 분야에서 사업자의 법 위반에 대한 억지력이 확보될 것"이라며 "시장의 경쟁 질서 확립과 소비자 권리 보호라는 법 본연의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jongwon34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