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공정위가 14일 산란계협회에 과징금 5억9400만원을 부과했다.
- 협회는 2023년부터 기준가격을 정해 통지하며 가격경쟁을 제한했다.
-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임직원 교육명령도 함께 내렸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산란계협회가 가격 제시 행위 자체가 법 위반 지적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농가에 수시로 각 지역의 계란 중량별 기준가격을 결정해 통지한 대한산란계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약 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다.
산란계협회가 발표하는 기준가격이 구성사업자뿐 아니라 다른 계란농가와 유통상인 등의 가격 결정에도 참고돼 자유로운 가격 경쟁을 제한했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산란계협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9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는 가격 경쟁을 제한한 산란계협회에 대해 향후 행위금지명령, 구성사업자에 대한 법 위반 사실 통지명령, 임직원 교육명령도 함께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산란계협회는 2023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지역별 특별위원회를 통해 수시로 각 지역의 계란 중량별 기준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구성사업자들에게 통지했다.
구성사업자들이 실제 거래가격을 정하는 과정에서 산란계협회가 제시한 기준가격의 영향을 받았고, 그 결과 실거래가격도 기준가격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것이 공정위 측 판단이다.
특히 산지가격은 이후 도소매가격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실제 법 위반 기간인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산란계협회는 기준가격을 9.4% 인상했다.
같은 기간 사료비 등 원란 생산비는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지만, 기준가격과 생산비의 격차는 2023년 781원에서 2025년 1440원으로 확대됐다.
공정위는 산란계협회가 가격을 제시한 행위 자체가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앞서 2023년 1월 농림축산식품부는 산란계협회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비영리법인 설립을 허가한 바 있다.

농식품부는 2024년 7월 산란계협회를 통한 계란 산지 기준가격 발표를 폐지하고, 축산물품질평가원을 통해 매일 권역별 실거래 평균가격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담합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