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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vs 한수원 원전수출 갈등 '봉합'…코리아 원팀 '재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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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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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부가 14일 한전이 원전 수출협상을 총괄한다고 밝혔다.
  • 원전 건설·운영은 한수원이 전담하고 지역별 분담은 철회했다.
  • 정부는 연내 원전수출진흥법을 추진하고 지원을 강화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산업부, 원전수출 효율화 방안 발표
지역 구분 없애고 한전이 협상 총괄
한수원이 원전건설 전담…시행착오↓
체코·필리핀 수출, 한수원 지속 추진
정부, '원전수출위원회' 신설해 총괄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간 혼선을 빚었던 원전수출 갈등 일단 봉합됐다.

그동안 지역별·국가별로 수출 지역을 분해했던 방식을 철회하고 한전이 수출협상을 총괄한다.

다만 원전 건설과 운영은 한수원이 전담할 방침이다. 건설비용을 놓고 약 1조원 규모의 소송을 빚고 있는 아랍에미리트(UAE) 원전의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 원전 수출협상 한전이 총괄…한수원 지원사격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김정관 장관 주재 하에 14일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2026년 제1차 원전수출전략협의회'를 개최하고, '원전 수출체계 효율화 방안'을 발표했다.

원전수출전략협의회는 산업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한전과 한수원, 한전기술, 한전KPS, 한전원자력연료,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원전수출산업협회, 시공사, 기자재 대표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산업부는 국가 간 협력 위주인 원전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해 정부가 주도적으로 원전수출 상대국과 교섭・협의를 진행한다는 방침하에 이번 방안을 크게 '즉시조치 방안'과 '연내추진 방안'으로 나눠서 제시했다.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05.14 dream@newspim.com

우선 '즉시조치 방안'에 따라 원전수출전략협의회 산하에 민관합동 '원전수출기획위원회'를 신설해 원전수출 기획·조정, 경제성·리스크 등에 대한 외부 검토 및 자문을 강화하기로 했다.

원전 수출이 국가 안보·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규모 재원 조달 등이 요구되는 점을 고려해,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해 외부 전문가 등과 함께 검토와 자문을 진행해 사업 완성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한 기존에 한전과 한수원이 나누어 담당하던 수출 국가들을 양사 협력 하에 통합·관리하게 된다. 해외 원전사업 개발과 주계약은 양사가 공동으로 수행(대외협상은 한전 주도)하고, 건설・운영은 한수원, 지분투자는 한전이 각각 주도한다.

성공적인 원전 수주를 위해 산업부를 중심으로 한전의 강점(사업개발·투자·금융 등)과 한수원의 강점(건설관리·시운전·운영지원 등) 등 양사의 역량을 결집할 계획이다.

다만 기존 계약 사항, 발주국과의 관계 및 전문성을 고려해 체코와 필리핀으로의 대형원전 수출과 혁신형 소형모듈원전(i-SMR) 사업의 경우 한수원이 기존대로 사업개발-주계약-건설‧운영을 총괄 수행한다.

◆ 정부, 원전수출진흥법 연내 입법…수출 지원 총력

산업부는 또 '연내추진 방안'으로 (가)원전수출진흥법의 입법을 추진한다.

이번에 시행하는 한전-한수원의 수출 협력체계의 실제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입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제정 법률에는 시장개척 및 정보시스템 구축, 금융지원, 정부 출연, 전문인력 양성, 제품·기술개발 및 인증 등 다양한 수출 지원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그리고 원전 수출 공공기관이 해외 원전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차입·투자, 수출 계약의 체결, 원전 지식재산권의 이관·변동 등 중요 의사결정에 대해 정부와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감독권을 신설할 계획이다.

[자료=산업통상부] 2026.05.14 dream@newspim.com

이와 더불어 원전 수출의 사업개발, 타당성 조사, 발주처와의 협상, 입찰, 계약 등을 총괄적으로 수행하는 원전수출 총괄기관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한전 또는 한수원으로 추진체계 일원화 ▲통합 원전수출기관 출범 등 원전수출 총괄기관에 대한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김동철 한전 사장과 김회천 한수원 사장은 양사 간 '원전수출 전략적 파트너십 협약'을 체결하고 원전수출 사업 단계별로 협력을 강화하고 정보·인사 교류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그리고 한전-한수원은 현재 양사 간 진행중인 아랍에미리트(UAE) 원전사업의 정산 분쟁을 영국(런던국제중재법원)에서 한국(대한상사중재원)으로 변경하기 위한 계약 수정에도 합의했다.

이는 모-자회사 간 원전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정산 분쟁의 소송비용을 줄이고, 최대한 원만한 협의를 통해 해결하도록 지난 2월 산업부가 권고한 방안을 양사가 수용한 데에 따른 후속조치다.

아울러, 이날 원전수출전략협의회에서는 지난해 6월 계약을 체결한 체코 두코바니 원전사업의 성공적 이행과 베트남 신규 원전사업의 협력방안 안건도 함께 논의됐다.

체코 원전사업의 경우 체코 당국의 건설허가 신청을 위한 인‧허가 서류 제출 현황을 점검하고, 남은 서류들을 차질없이 제출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부지 세부조사, 두코바니 현장인력 파견 등 착공 준비상황도 점검했다. 베트남 원전사업과 관련해서는 지난 4월 이재명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 방문 시 양국 원전기업이 합의한 원전개발 협력에 대한 정부・민간의 향후 추진 방안을 제시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현재 당면한 미국·체코·베트남 등 원전 수출 현안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K-원전 원팀 수출체계를 정비하고 보다 궁극적으로는 입법을 통해 정부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인공지능(AI) 발전, 에너지 안보 환경 변화로 찾아온 글로벌 원전 르네상스 기회를 선점하기 위해 산업부 주도하에 기존 한국 원전산업의 경쟁력에, 국내 기관들의 역량 결집, 경제성・리스크 관리 체계를 보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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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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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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