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한국주택금융공사가 28일 채무경감 위한 특별조정 캠페인을 7월30일부터 11월30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 성실상환자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잔여채무 일시상환 시 원금 최대 35% 감면 등 혜택을 제공한다
- 청년·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상각채권에 추가 감면을 적용해 최대 80%까지 원금 감면이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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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채무 부담 완화와 신용 회복 지원에 나선다.
28일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보증 구상채무 고객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해 오는 7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주택보증 특별 채무조정 캠페인'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성실 상환자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및 사회적 배려계층 지원을 강화해 실질적인 채무 경감과 조기 경제활동 복귀를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분할상환 약정을 체결하고 일정 금액 이상을 갚은 고객이 캠페인 기간 중 잔여 채무를 일시에 상환할 경우, 약정 당시 구상채권 원금의 25%를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대위변제일로부터 3년 이내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적극 상환자에게는 원금의 10%를 감면해준다. 상각채권 성실상환자에 대한 기준도 완화돼 6개월 이상 상환 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감면율 역시 기존보다 크게 확대됐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도 강화된다. 기존에 운영 중인 장기 무이자 분할상환 제도에 더해, 캠페인 기간 내 잔여 채무를 일시 상환하면 원금의 35%를 감면한다.
연대보증이 포함된 경우에도 우대 보증 한도 범위 내 상환 시 보증 채무 관계를 정리할 수 있도록 해 피해자의 신속한 회복을 지원한다.
청년층과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도 확대됐다. 해당 고객이 상각채권 대상일 경우 추가 감면율을 적용해 최대 80%까지 원금 감면이 가능하며, 다자녀 가구 기준도 완화돼 보다 폭넓은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김경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상환 의지를 가진 고객과 전세사기 피해자, 청년 및 소상공인의 신용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포용금융 실천을 통해 서민의 경제적 재기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채무조정 신청은 공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peterbreak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