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찰청이 9일 사우스다코타주와 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했다.
- 10일부터 한국 면허 소지자는 현지 시험 없이 면허를 교환받는다.
- 사우스다코타주 면허 소지자도 한국서 시험 없이 면허를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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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합법 거주 체류자도 적성검사만 거쳐 2종 보통면허 발급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오는 10일부터 한국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미국 사우스다코타주 거주자는 별도의 운전면허 시험 없이 현지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다.
경찰청은 외교부와 함께 미국 사우스다코타주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3일 체결된 이번 약정은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

약정에 따라 합법적인 미국 체류 자격을 갖추고 사우스다코타주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한국 운전면허 소지자는 별도의 운전면허 시험 없이 시력검사만 통과하면 현지 운전면허증(Class 1)으로 교환 발급받을 수 있다.
교환 대상은 유효한 제1종 대형·특수·보통면허와 제2종 보통면허다. 단기 체류자는 한국 운전면허증과 국제운전면허증을 함께 소지하면 현지에서 운전할 수 있다.
반대로 한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외국인 등록을 마친 18세 이상의 사우스다코타주 운전면허 소지자도 필기·기능시험 없이 신체검사(적성검사)만 거치면 한국 제2종 보통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약정 체결을 계기로 사우스다코타주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의 편익을 높이고 양국 간 우호 증진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사우스다코타주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은 약 2103명이다. 사우스다코타주는 우리나라와 미국 내 31번째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한 주가 된다.
jason1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