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찰청이 7일 가족 관련 사건 수사 제한안을 논의했다.
- 경찰은 9월 초 배우자·존비속 상피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 수사감찰 이관, 내부비리수사대 신설 등도 추진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오는 9월부터 경찰은 본인 가족이 연관된 사건을 수사하지 못한다.
경찰청은 7일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 조치 TF' 회의를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오는 9월 초부터 경찰관 배우자 및 존·비속 상피제를 적용한다. 경찰은 하반기 인사에 맞춰 기존 국가수사본부에서 운영하던 수사감찰을 인권감사관실로 이관한고 내부비리수사대도 꾸린다.
또 9월 초까지 검사의 요구・요청사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방안과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사회적 약자 소위 신설에 대한 세부 계획을 마련한다. 경찰은 변호인 대리신고제(신고자 익명)도 도입 예정이다.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실효성 제고, 경찰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 설치 등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는 연내 경찰법 개정을 추진한다.
경찰은 불법·폭력 집회시위 감소 등을 반영해 경찰관기동대를 줄이고 수사 인력 881명을 보강했다. 추가 인력 배치에 대해선 관계 부처와 논의한다.
경찰은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후속 법령 정비와 수사절차 개선 작업도 이어갈 예정이다.
gdy1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