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김소영은 28일 무기징역 1심 판결에 항소했다.
- 서울북부지법은 27일 연쇄살인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 재판부는 계획범행으로 보고 전자장치 30년을 명령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서울 강북구의 모텔 등에서 약물 섞인 음료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연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은 김소영이 항소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자신의 살인 등 혐의를 심리한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병희)에 지난 28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선고가 이뤄진 지 하루 만이다.

앞서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27일 살인과 특수상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압수물 몰수도 함께 명령했다. 피해자 6명 가운데 1명에 대한 특수상해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질렀으며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씨의 낮은 지능과 불우한 가정 환경 등을 고려하면 사형을 선고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올해 2월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섞인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이후 같은 수법으로 남성 3명에게 추가 범행한 사실을 확인해 특수상해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피해자는 모두 6명으로 확인됐다.
yuniy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