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김소영이 27일 2명 살해·4명 상해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 재판부는 계획범행과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고 전자발찌 30년을 명령했다.
- 다만 1명 특수상해는 무죄로 보고 유가족은 항소를 검토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검찰 사형 구형보다 낮아…유족 측 항소 여부 검토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남성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소영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오병희)는 27일 살인 및 특수상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 6명 가운데 1명에 대한 특수상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반성보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말로 변명하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범행 수단과 양형 조건을 종합해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것"을 주문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가 낮은 지능과 학대를 받아 경제적으로 좋지 않은 환경에서 성장한 점, 집단 따돌림을 겪은 점을 참작했다. 재판부는 "사형은 인간 생명을 박탈하는 궁극적이고 예외적인 형벌"이라며 "(김씨) 책임의 정도와 형벌을 비교할 때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상해 범죄가 고의에 해당하고 살인은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챗GPT에 수면제 과다복용이 위험한지 등을 물었는데 이러한 사정을 보면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본다"며 "살인의 경우도 피해자의 사망 결과를 충분히 예견하고 용인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1명에 대한 특수상해 무죄와 관련해서는 피해자 모발에서 약물이나 수면제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와인을 마실 때 쓴맛을 느끼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약물이 든 와인을 마셨다는 정황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강제 추행을 방어하기 위해 약물 음료를 건넸다는 김씨 주장도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나 당시 피해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용을 볼 때 성폭력으로 볼 만한 스킨십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범행 동기가 성폭력을 방어하기 위해 잠시 재우려 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 강북구 일대 모텔 등에서 약물이 든 음료를 남성들에게 건네 의식을 잃게 하는 수법으로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앞서 지난 1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소영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과 압수물 몰수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 판결에 피해자 유가족 측 변호사는 아쉽다며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유가족 측 변호사는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다소 아쉬운 점도 있다는 점 분명히 밝힌다"며 "사형제가 재판부에서 밝힌 것처럼 예외적으로만 인정돼야 하는 형벌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한다"고 말했다.
이어 "선고 결과는 구형보다 한 단계 낮아진 형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이에 대한 의견들은 정리해서 항소 여부를 검토해 검찰 측에 제공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yuniy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