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공정위가 31일 한화그룹의 KAI 지분 취득을 승인했다
- 한화는 KAI 지분 15.89%를 확보해 2대 주주가 됐다
- 공정위는 경쟁제한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추가 취득해 최다출자자 되면 기업결합 재심사
[서울=뉴스핌] 김지헌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그룹의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지분 취득을 승인했다.
공정위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외 2개사의 KAI 주식 취득 건을 심사한 결과 경쟁제한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승인했다고 31일 밝혔다.
한화시스템은 최근 한 달간 KAI 지분 3.45%를 장내 매입하면서 한화그룹의 KAI 합산 지분율을 15.89%까지 확대했다. 구체적으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9.90%, 한화시스템이 4.98%, 한화에어로스페이스USA가 1.01%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상장회사인 KAI의 지분을 15% 이상 취득함에 따라 한화 측은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공정위는 한화가 KAI의 2대 주주로 올라섰지만, 지분 15.89%를 확보한 것만으로는 KAI 경영 전반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배력을 확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현재 KAI 최대주주는 지분 26.41%를 보유한 한국수출입은행이다. 국민연금공단도 8.75%를 보유하고 있어 이들 지분을 합하면 35.16%에 달한다.
이와 관련해 한화 관계자는 "그동안 K-방산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우주항공산업 생태계 조성 등을 위해 KAI와 협력 방안을 강구하면서 KAI 지분을 인수해왔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신속한 심사 및 승인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K-방산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 발전,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기여하기 위해 앞으로도 변함없이 KAI와 지속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heoney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