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은경 복지부 장관이 7일 국감서 미프진 직권 등재를 검토했다.
- 남인순 의원은 산부인과 부족으로 의료 접근성 격차를 지적했다.
- 정 장관은 법적 요건과 다른 약 형평성도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22개 시군구 산부인과 1곳도 없어
정 장관 "지정 제도 검토해 봐야"
"관찰기관 사용계획 마련할 것"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임신 중지 의약품 '미프진'의 건강보험 직권 등재와 관련해 "법적 요건을 따져봐야 한다"며 "다른 약의 형평성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약물의 안전성과 함께 의료 접근성 보장 문제를 지적했다. 복지부는 처방 자격을 산부인과 전문의로 한정하지 않고 산부인과 역량을 기준으로 처방 자격을 주겠다고 했는데 전국 22개 시군구에는 산부인과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에 따르면, 전국 22개 시군구에는 산부인과가 전혀 없다. 1곳만 있는 지역도 33곳에 달했다.
남 의원은 "지역에 따라 의료 접근성이 달라지면 안 된다"며 "격차를 해소하려면 처방 가능한 의료기관을 지정해야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정 장관은 "지정 제도는 검토해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투약 방식 문제도 제기됐다. 남 의원은 의료계에서 미프진을 복용한 뒤 입원실이나 회복실에서 관찰해야 한다고 하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 기준 전체 산부인과 1329곳 중 74.5%인 990곳이 입원 병상이 없는 '무병상 의원'이라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원내처방은 현재 약사들의 위헌 소지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며 "관찰기관은 식약처 허가와 위해관리계획이 구체화되면 사용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약제비 부담 경감을 위한 건강보험 적용 필요성도 제기됐다. 2023년 일본 도입 당시 건보 미적용으로 약 15만원~30만원 상당의 비용이 발생해 이용률이 1%에 불과했던 사례가 언급됐다. 남 의원은 제약사 신청이 아닌 장관 직권으로도 가능하다고 했다.
정 장관은 "법적 요건을 따져봐야 한다"며 "다른 약의 형평성도 검토해야 한다"고 답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