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공정위가 22일 넥스큐브코퍼레이션에 광고비 부과 관련 시정명령을 내렸다
- 넥스큐브는 동의율 50% 미달에도 광고분담금 확대 적용하며 가맹점주 동의를 왜곡했다
- 공정위는 첫 제재 사례로 정보 제공·동의 비율 산정 기준을 제시하며 향후 엄격 집행 방침을 밝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2022년 광고 사전동의제 도입 후 첫 제재 사례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학원 프랜차이즈 에듀플렉스·에듀코치의 가맹본부 넥스큐브코퍼레이션이 가맹점주 동의 없이 광고비를 부담시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넥스큐브코퍼레이션은 2018년부터 광고비를 절반씩 분담하던 방식 대신, 광고 효과에 비례해 비용을 회수하는 '성과비례형 광고분담금' 방식을 도입해 참여 희망자에게만 적용해왔다. 이후 2022년 11월 이를 전체 가맹점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사전동의 절차를 밟았다.

넥스큐브코퍼레이션은 신규 등록 학생 1인당 11만원을 부과하는 A안, 광고 효과로 등록한 학생에 한해 22만원을 부과하는 B안 두 가지 방식을 제시하며 설문조사를 했고, 그 결과 전체 166개 가맹점사업자 중 A·B안 동의율은 각각 47.0%, 11.4%가 나왔다.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비용을 분담시키는 광고를 하려면 사전에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50%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넥스큐브코퍼레이션은 두 안 모두 법정 기준인 50%에 못 미쳤는데도, 두 안의 찬성표를 단순 합산해 전체 가맹점주의 50% 이상이 동의한 것으로 처리했다.
공정위는 이를 가맹본부가 자의적으로 동의 의사를 왜곡한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설문 과정에서 광고분담금 단가 산정 기준이나 비용 분담 대상이 되는 광고 범위 등 가맹점주가 판단에 필요한 정보도 충분히 제공되지 않았다고 봤다.
다만 공정위는 악의적 의도가 확인되지 않고 부당이득이 발생하지 않은 점, 이후 가맹점의 비용분담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한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고 시정명령과 통지명령만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2022년 1월 광고 사전동의제 도입 이후 첫 제재 사례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본부가 광고 비용 부담에 대해 동의를 받으려면 가맹점주가 찬반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광고 내용별 비용 규모, 부담 정도 등 비용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야 하고, 동의 비율 계산이 객관적·합리적인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공정위는 광고나 판촉의 실시 과정에서 가맹점주가 비용부담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은 후 광고나 판촉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 집행을 엄격히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