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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건설, 하도급 지연이자 11.6억 미지급…공정위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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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가 27일 라인건설의 하도급 지연이자 미지급을 제재했다.
  • 라인건설은 64곳에 11억6184만원 이자를 늦게 지급했다.
  • 공정위는 피해 규모가 커 재발 방지 시정명령을 내렸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64개 업체에 대금 늦게 지급하고 지연이자 누락
조사 뒤 전액 지급했지만 업체 수·미지급액 고려해 시정명령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아파트 공사 등을 맡긴 하도급업체 64곳에 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11억6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라인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라인건설의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라인건설이 조사 이후 미지급 이자를 모두 지급했지만, 공정위는 피해 업체 수와 미지급 규모가 상당해 재발 방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모습. [사진=뉴스핌DB]

라인건설은 '이지더원(EG the1)' 등의 아파트 브랜드를 보유한 종합건설업체로, 지난해 시공능력평가 순위는 46위다.

공정위 조사 결과 라인건설은 2019년 10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아파트 석공사와 가스설비공사, 전기통신공사 등을 64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했다.

이 과정에서 목적물을 받은 날로부터 60일을 넘겨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총 11억6184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뒤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경우 초과기간에 대해 공정위가 고시한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적용되는 지연이율은 연 15.5%다.

라인건설은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한 이후 미지급 지연이자 11억6184만원을 수급사업자들에게 전액 지급했으며, 위반금액도 해당 기간 전체 하도급대금의 0.2% 수준이었다. 자진시정하거나 위반금액 비율이 10% 이하인 경우에는 공정위 사건절차 규칙상 경고 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공정위는 피해 수급사업자가 64곳으로 적지 않고 미지급한 지연이자 규모도 상당해 재발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단순 경고가 아닌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 등을 지급해 자진시정하는 경우 약식절차를 활용해 사건을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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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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