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공정거래위원회가 30일 결혼서비스업 요금공개 준수 여부를 다음달 1일부터 집중 점검했다.
- 예식장·결혼준비대행업체는 홈페이지·계약서에 대관료·식비·스드메·위약금 등 기본·선택서비스별 요금을 상세 공개해야 했다.
- 공정위는 정보 공개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최대 1억원 과태료를 부과하고 연말까지 점검을 확대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기본·선택서비스 요금과 위약금, 계약서 표지에도 표시해야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예식장과 결혼준비대행업체가 대관료와 식비,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비용, 계약 해지 위약금 등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으면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달 1일부터 결혼서비스업 사업자를 대상으로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고 30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예식장업과 결혼준비대행업이다.

◆ 홈페이지·계약서에 항목별 요금 표시…제휴업체 정보도 공개
개정된 중요정보고시에 따라 결혼서비스 사업자는 기본서비스와 선택품목의 세부 내용과 요금, 계약 해제·해지에 따른 위약금 및 환급기준을 공개해야 한다.
가격 정보는 사업자 홈페이지나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가운데 한 곳에 공개하는 동시에 계약서 표지에도 표시해야 한다.
홈페이지에 정보를 올리더라도 소비자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배너 등을 통해 명확히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격을 확인하기 위해 회원가입이나 개인정보 입력을 요구하는 등 소비자의 접근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경우에도 표시 의무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다.
결혼준비대행업체가 스튜디오와 드레스, 메이크업 업체 등을 연결해주는 경우에는 제휴 사업자별로 서비스 내용과 요금, 위약금 및 환급기준을 각각 표시해야 한다.
공개 대상인 기본서비스는 계약할 때 필수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이며, 선택품목은 소비자가 추가로 선택하는 서비스다. 사업자는 두 항목을 구분해 세부 내용과 요금을 제시해야 한다.

◆ 6개월 계도기간에도 준수 미흡…연말까지 점검 확대
공정위는 예비부부가 대관료와 식비, 장식비, 스드메 패키지 가격을 미리 알지 못해 예상하지 못한 추가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해 11월 중요정보고시를 개정했다.
이후 6개월의 계도기간을 운영했지만 대상 사업자의 준수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집중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공정위는 예식장과 결혼준비대행업체의 홈페이지·참가격 게시 여부와 계약서 표지 표시 여부를 직접 확인한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공정위는 "예비부부들이 충분한 가격 정보를 확인한 상태에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hyun9@newspim.com












